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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공장입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1997 . 12 . 15

- 공업배치법시행규칙 개정·시행 -

1. 통상산업부는 공업입지 경쟁력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 “공업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9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공장설립에 관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9월 입법예고를 거쳐, 재경원·건교부·환경부등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이번 조치로 수도권내 첨단산업의 입지규제 기준이 종래의 업종기준에서 공해배출량 기준으로 개선되고 산업단지내의 공장설립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기업의 입지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이번 공업배치법 시행규칙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가등이 건설원가로 분양한 아파트형공장의 처분제한기간등을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여 그 국·공유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건설원가로 분양한 경우, 분양을 받은 입주업체는 공장등록일부터 2년까지는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되,
- 예외적으로 파산·법인의 청산 등의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제27조의 2)
(2) 아파트형공장 분양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이제까지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을 때 종전에는 공급가격 총액만 명시하면 되었으나,
- 앞으로는 공급가격의 주요 구성내역인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밝혀 승인받도록 함으로써(제26조의 2), 부당한 분양가격 책정을 방지함.
(3) 수도권 과밀억제지역내 입지할 수 있는 도시형 첨단산업업종 범위의 기준을 정하여
- 과거에는 도시형업종(총 586개중 337개업종)이면서 첨단업종 (공업발전법에 의거 통산부장관이 고시)에 해당하는 공장만 과밀억제지역에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공해배출이 적은 도시형공장이면 첨단업종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 이렇게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규제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과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5단위기준으로 45개 업종의 첨단제품군이 입지가 가능했던 반면, 새로운 입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99개업종의 첨단제품군의 입지가 가능하게 됨. 그러나, 공해규제는 강화되어 이들업종도 일일폐수배출 50톤 이상, 대기 년 1,000톤(고체연료환산) 이상 배출하는 비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입지할 수 없게됨. (제15조, 【별표5】)
(4) 자연보전지역내 설립가능한 도시형공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 팔당상수원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는 폐수배출이 경미한 경우 입지가 가능하도록 함. (제16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 폐수배출시설설치를 요하지 않는 공장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외 : 폐수배출량 30톤/일 미만의 공장
(5) 수도권내의 공장 이전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o 이제까지는 이전전 및 이전후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이전 예정확인서 발급 및 이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 이전후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이전승인을 받으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함(제6조)
(6) 공장 완공전에 발급하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의 발급대상을 확대하여
- 이제까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설립을 완료하여 공장등록을 하기전에 공장건축물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여러동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그 1개동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분가동 공장등록을 허용했으나,
- 공장설립승인시 부여한 조건(예 : 진입로 개설 등)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공한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분가동 공장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제12조의 2 제1항), 기업의 공장 조기가동을 지원함.
(7)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유효기간 확대하여
- 종전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내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장설립완료기간인 승인일로부터 4년(예외 인정시 8년)까지 유효하도록 하였음.
- 다만,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한 부분가동 공장등록의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해당 조건의 충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함. (제12조의 2 제4항)
(8)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의 공장착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 입주계약 체결후 공장건설 착수기한인 3년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공장용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동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산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제42조),
- 대행개발사업자등이 선분양을 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나, 공단개발기간이 길어져 3년내에 공장건설 착공이 어려운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함.
(9) 산업단지내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공장 및 부지의 임대요율 결정을 자율화하여
- 이제까지 산업단지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공장 및 부지의 임대요율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도록하고 있으나,
-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제36조의 2)
(10)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 이제까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건축면적 등을 변경할 경우 입주계약변경과 더불어 공장등록변경을 하도록 하였으나,
- 입주계약변경신청만으로 공장등록변경도 이루어지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제35조 제3항)
(11)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 이제까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후 공장설립중에 공장용지나 건축면적이 변경될 경우 관리기관과 변경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나,
- 공장용지나 건축면적의 20%이내 변경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변경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사후신고로 가능토록 함. (제35조 제1항)
(12) 산업단지내 입주업종에 전기업을 추가하여
- 산업단지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인정하는 경우, 발전소등 전기업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하도록 함. (제2조의 2)
(13) 금융기관이 산업단지내 용지를 경매 취득한 경우 그 매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 이제까지 산업단지내 용지를 담보로 하여 업체에 대출한 은행이 그 담보물인 용지를 경매에 의해 취득한 경우, 1년 6개월이내 이를 실수요기업에게 다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제3항)
(14) 공장설립승인을 위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 공장설립승인과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30일이내에 협의회신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15일이내로 단축함. (제8조의 4)
(15) 공장설립승인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장등록현황보고 간소화를 통한 업무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 반기별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년 1회 보고로 줄임. (제8조 제3항)
3. 통상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당면한 IMF 체제하의 산업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장설립관련 입지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추진예정인 공업배치법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