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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997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7 . 12 . 05

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
│1. 금융기관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법인의 범위는?│
└────────────────────────────────────┘
o 이번 개정안에서는
- 현재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5년 이상 가동공장의 이전, 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이전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대해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을 그 지원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음.
o 대상업종에 대하여는
- 금융기관부채상환은 업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대상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하되, 규제가 필요한 부동산업 및 법인세법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negative방식)하였고,
* 법인세법상 소비성서비스업 : 음식·숙박업, 오락·유흥업
- 제조업 등 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외대상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지원대상 업종을 판정하게 됨.

〈참 고〉 법인세법상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
│        대  상  사  업          │            제  외  업  종            │
├────────────────┼───────────────────┤
│o 음식점업                      │o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업           │
├────────────────┼───────────────────┤
│o 숙박업                        │o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
├────────────────┼───────────────────┤
│                                │o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                                │o 한국표준산업분류상                  │
│o 운동·경기 기타 오락관련산업  │  - 자영경기인 및 경기후원업          │
│                                │  - 체육관운영업 중 체육도장업        │
│                                │  - 배역 및 제작관련 대리업           │
│                                │  - 녹음업                            │
├────────────────┼───────────────────┤
│o 영화·방송 기타 공연관련산업  │                                      │
│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                                      │
│  공연관련산업                  │                                      │
├────────────────┼───────────────────┤
│o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                                      │
│  중 경기 및 오락용품임대업     │                                      │
├────────────────┼───────────────────┤
│o 욕탕업                        │o 공중위생법상 일반목욕장업           │
├────────────────┼───────────────────┤
│o 안마업                        │o 의료행위 안마업                     │
├────────────────┼───────────────────┤
│o 미용업                        │o 일반미용업                          │
└────────────────┴───────────────────┘
┌────────────────────────────────────┐
│2. 자구계획을 세워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의│
│   범위는?                                                              │
└────────────────────────────────────┘
o 내년부터 시행될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 금융기관이 자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금융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199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o 이번 시행령개정안에서는
-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대해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발생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마련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과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음.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 일반은행, 특별법에 의한 특수은행(산은, 기은, 장신, 수출입은, 농·수·축협), 증권사, 보험사, 상호신용금고, 종금사, 신협, 신보, 기신보, 여신전문금융기관, 창투사, 새마을금고, 기타 유사한 기관으로 재정경제원 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관

┌────────────────────────────────────┐
│3. 기업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
└────────────────────────────────────┘
o 현재 조감법에서는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업무용은 정상적으로 과세하되,
- 비업무용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 취득·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지 않고 있음.
o 이와같은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도
- 당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 금융기관부채상환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제도가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 사업용부동산 판정시 적용할 비업무용판정기준을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시 완화하므로써 사업용부동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임.
o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대부분의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판정받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게 될 것이므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봄.
〈참 고〉 조감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o 1981.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은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조감법 제63조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를 제외(조감법 제77조)
o 다음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함.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할 것
②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닐 것
o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
- 대물변제 : 취득후 2년
- 1년 이상 직접 사용부동산으로서 소실· 철거등 : 2년(자진철거 : 1년,
공장용부지 : 3년)
-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휴·폐업 : 2년
-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
- 1년이상 직접 사용한 휴광중인 광업용부동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4항 중
제1호(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
제1호의 3(경매, 공매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당해 경매, 공매기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제4호(소송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사용인 금지된 것과 소유권확정 판결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제5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건축가능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공장용지는 3년)
제6호(주택지 및 공업단지 조성중 또는 분양되기 전의 토지)
제8호(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토록 되어 있는 부동산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성토지 및 학교법인 보유토지)
제9호(건설업자 또는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가 신축한 부동산으로서 신축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제13호(위험물판매업자의 시설물부속토지)
제14호(사업의 인가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제16호(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
제17호(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이 제한된 토지등)
제18호(공공요지)
제19호(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의한 원형지)

┌────────────────────────────────────┐
│4. 금융기관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부채의 범위는?│
└────────────────────────────────────┘
o 이번 개정안에서는
- 면제대상 부동산의 취득일 제한기준(1997. 6. 30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면제함)과 균형을 유지하고, 정부지원대책 발표(1997. 6. 30)후 보유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면제를 받기 위해 재무구조개선과는 관계없이 새로이 차입하는 등 악용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서 1997. 6. 30 현재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한도로 하여 대상부채를 계산하도록 하였음.
o 한편, 1997. 7. 1 이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1997. 6. 30 이전에 받은 계약금·중도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미리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함으로써 계약금·중도금으로 이미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고
o 차입금중 금융기관의 당좌대월의 경우에는
- 금융기관에 총차입한도를 설정하고 수시로 그 잔액이 변동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 부채의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하도록 하였음.

〈사 례〉 1997. 6. 30 현재 금융부채 총액의 계산
① 일반양도의 경우

         1997. 4   1997. 5      1997. 6. 30    1997. 10   1998. 2
      ───△─────△──────┃─────┃─────△───→
          계약금      중도금      기준일       은행차입      잔금
         (100억원)   (200억원)   (500억원)     (200억원)   (200억원)
o 부채증감현황

┌───────────┬─────┬─────┬─────┬─────┐
│     부채증감사유     │  은  행  │  종금사  │  보험사  │ 회사채등 │
├───────────┼─────┼─────┼─────┼─────┤
│재무구조개선전        │   300억원│   200억원│   100억원│   200억원│
│부채현황(800억원)     │          │          │          │          │
├───────────┼─────┼─────┼─────┼─────┤
│1997. 4. 계약금으로   │          │          │ △100억원│          │
│보험사부채상환        │          │          │          │          │
├───────────┼─────┼─────┼─────┼─────┤
│1997. 5. 중도금으로   │          │ △200억원│          │          │
│종금사부채상환        │          │          │          │          │
├───────────┼─────┼─────┼─────┼─────┤
│1997. 6. 30 현재 부채 │   300억원│    0     │    0     │   200억원│
│(금융부채 300억원)    │          │          │          │          │
├───────────┼─────┼─────┼─────┼─────┤
│1997. 10. 은행차입금  │   200억원│          │          │ △200억원│
│으로 회사채등 상환    │          │          │          │          │
├───────────┼─────┼─────┼─────┼─────┤
│1998. 2. 잔금으로     │ △200억원│          │          │          │
│은행부채 상환         │          │          │          │          │
├───────────┼─────┼─────┼─────┼─────┤
│재무구조개선후        │   300억원│    0     │    0     │    0     │
│부채잔액              │          │          │          │          │
└───────────┴─────┴─────┴─────┴─────┘
o 1997. 6. 30 현재 면제대상 금융부채총액의 계산
- 1998. 2. 에 잔금청산하였으므로 부동산양도대금(500억원) 전액이 면제대상으로서 법시행전 금융부채상환액을 가산함.
- 300억원(1997. 6. 30 현재 금융부채) + 100억원(1997. 4. 계약금으로 상환분) + 200억원(1997. 5. 중도금으로 상환분) = 600억원
o 1997. 6. 30 현재 감면대상 금융부채총액 한도(600억원)내에서 1997. 4. 보험사 100억원, 1997. 5. 종금사 200억원을 상환하고 1998. 2. 잔금으로 은행부채 200억원을 상환하였으므로 부동산양도대금 500억원 전액 면제가능함.
②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1) 첫회부불금을 1997. 7. 1∼1999. 12. 31의 기간중 받은 경우
o 개정법 적용일(1997. 7. 1) 이후에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양도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경우 1997. 6. 30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을 한도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음.
2) 첫회부불금을 1997. 1. 1∼1997. 6. 30의 기간중 받은 경우

    1997. 4     1997. 5    1997. 6. 30   1997. 10   1998. 2    1998. 10
   ──△─────△─────┃─────△─────△─────△──→
     계약금      중도금      기준일      은행차입      2차        3차
    (100억원)   (200억원)   (700억원)    (300억원)  (400억원)   (400억원)
   ┌──────────────────────────────┐
   │· 재무구조개선전 금융부채총액 : 1,000억원                  │
   │· 부동산 양도대금 : 1,100억원                              │
   │· 계약금(100억원), 첫회부불금(200억원)으로 금융부채 상환함.│
   └──────────────────────────────┘
o 부동산 양도대금 1,100억원중 면제대상 양도대금은 1998년중 수입한 부불금 800억원으로서 계약금·첫회 부불금으로 상환한 금융부채는 1997. 6. 30 현재 금융부채총액 계산시 이를 가산하지 아니함.
o 1997. 6. 30 현재 금융부채총액 : 700억원
o 1997. 10. 은행차입 300억원(금융부채 1,000억원으로 증가)
o 2차·3차 부불금으로 금융부채 800억원을 상환
- 상환당시 금융부채는 1,000억원이나 1997. 6. 30 현재 금융부채 총액 700억원을 한도로 면제하므로 금융부채 상환액 800억원중 700억원만 면제하고 1997. 6. 30 현재 금융부채 총액한도 초과액은 100억원은 면제배제함.
o 면제세액의 계산
산출세액(양도대금 1,100억원중 면제대상 800억원에 상당하는 세액)

           부채상환액(800억원) - 한도초과액(100억원)
       × ────────────────────── × 100%
                    면제대상 양도대금(800억원)
┌────────────────────────────────────┐
│5.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 │
│   가 되는가?                                                           │
└────────────────────────────────────┘
o 이번 개정안에서는
-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규정된 양도시기(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도록 하되,
-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가 많아 개정법적용일 이후 받은 부불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개정법 적용일 전에 첫회부불금을 받은 경우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 개정법 적용일(1997. 7. 1) 이후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1997. 1. 1∼1997. 6. 30의 기간중 첫회부불금을 수입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 대하여는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과는 별도로 각각의 부불금의 수입시기를 양도시기로 보아 1997. 7. 1∼1999. 12. 31의 기간중 받은 부불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대상으로 하였음.

〈참 고〉 부동산 양도시기별 면제대상 소득여부의 판정
① 일반적인 양도의 경우
o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1998. 1. 1 이후 도래

       1997. 4    1997. 7. 1    1997. 10     1998. 3
     ──△─────┃──────△─────△────→
       계약금     법적용일       중도금      잔금
- 잔금청산일이 개정법 시행일이후이므로 계약금과 중도금이 모두 면제대상이며, 1997. 6. 30 현재 금융기관의 부채총액에는 법 시행후 양도분이므로 개정법 적용일 전에 계약금 등으로 기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가산함.
- 1998. 1. 1 이후 양도분이므로 잔금청산전에 금융기관협의회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고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
o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 1997. 12. 31 이전인 경우

       1997. 4     1997. 6      1997. 7. 1     1997. 12
     ──△──────△──────┃──────△────→
       계약금        중도금       법적용일        잔금
- 잔금청산일이 개정법 적용일이후이므로 계약금과 중도금이 모두 면제대상이며, 1997. 6. 30 현재 금융기관의 부채총액에는 법 시행후 양도분으로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기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당해 금액을 가산함.
- 1997. 12. 31 이전에 양도한 분은 반드시 1998. 3. 31 이전에 재무구조개선계획과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o 1997. 1. 1∼1997. 6. 30 기간중 첫회부불금을 받은 경우

       1997. 4    1997. 6    1997. 7. 1    1997. 12   1998. 3    2000. 3
     ──△─────△─────┃─────△─────△────△───→
       계약금    첫회부불금   법적용일       2차         3차  …  10차
- 1997. 1. 1∼1997. 6. 30의 기간중에 첫회부불금을 수입한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서 감면시한내 받은 부불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한 당해 부불금(2차∼3차)에 대하여는 면제가 가능하나, 개정법 적용일전에 상환한 부불금(계약금·첫회부불금)과 면제시한 경과후 상환한 부불금(10차)에 대하여는 면제되지 아니함.
- 1997. 6. 30 현재 금융부채 총액에는 계약금과 첫회부불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도 법 적용일전에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가산하지 아니함.
- 1997. 12. 31 이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반드시 1998. 3. 31 이전에 재무구조개선계획과 함께 세액면제신청서 제출
o 1997. 7. 1∼1997. 12. 31 이전에 첫회부불금을 받은 경우

       1997. 6    1997. 7. 1   1997. 12    1998. 3    1999. 3    2000. 3
     ──△─────┃─────△─────△─────△────△───→
       계약금    법적용일    첫회부불금      2차         3차  …   10차
- 개정법 적용일(1997. 7. 1) 이후에 첫회부불금을 수입하였으므로 법 적용일전에 받은 계약금과 감면시한내인 2차·3차 부불금은 물론 10차 부불금에 대하여도 면제대상이며,
- 1997. 6. 30 현재 금융부채 총액에는 개정법 적용일 전에 계약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가산함.
- 1997. 12. 31 이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반드시 1998. 3. 31 이전에 재무구조개선계획과 함께 세액면제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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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을 매각한 후 금융기관부채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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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번 개정안에서는
- 현재도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의 경우에도 부채상환기간이 1년인 것과 형평유지하기 위해
-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부동산 양도일부터 1년내 상환하도록 하였음
- 이 경우 부동산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즉시 상환한 것에 대하여는 부채상환적립금에 적립하여 상환한 것으로 봄.
o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 대규모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일시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여러 번에 걸쳐 수입금을 받는 장기할부조건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여
- 각각의 부불금 수입일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였음.
※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①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② (첫회부불금 지급일∼최종부불금지급일)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참 고〉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간
① 면제요건
o 1997. 7. 1∼1999. 12. 31까지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양도일부터 1년내 금융부채를 상환하여야 함.
② 적용사례
o 일반양도의 경우

      1997. 5     1997. 7. 1     1997. 9     1997. 12
     ──△─────┃──────△─────△────
       계약금     법적용일       중도금       잔금
- 잔금청산일부터 1년내 전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
o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1997. 7. 1 이후에 양도한 경우

      1997. 5    1997. 7. 1       1997. 9     1997. 12     1998. 3
     ──△─────┃──────△─────△─────△───
       계약금     법적용일    첫회부불금       2차        3차
⇒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각각의 부불금수입일이 양도시기이므로 계약금·첫회·2차·3차 부불금 각각의 수입일부터 1년내 금융부채를 상환
- 1997. 1. 1∼1997. 6. 30 이전에 양도한 경우

       1997. 4    1997. 5       1997. 7. 1     1997. 12    1998. 3
     ──△─────△──────┃─────△─────△───
       계약금     첫회부불금    법적용일       2차         3차
⇒ 2차 및 3차 부불금만 면제대상이므로 2차 및 3차 부불금 각각의 수입일부터 1년내 금융부채를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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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준부채비율과 부채비율 어떻게 산정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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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번 개정안에서는
- 부동산양도후 5년내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시 증가분상당액에 대하여 면세액을 추징하는 방법으로 사후관리함.
- 기준부채비율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 시행후 새로운 금융기관의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 시행당시 부채비율에서 부채상환에 따른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상환비율을 차감하여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하도록 하였고,
·자기자본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시행당시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여 간편하게 계산하도록 하였음.
〈산 식〉
기준부채비율 = (재무구조개선계획 시행당시 부채 비율) - (특별부가세 면제
부채상환액 / 재무구조 개선계획 시행당시 자기자본)
- 5년간 사후관리하는 부채비율의 경우
·부채총액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에 명시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로 한정하고,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 연도말일의 부채액을 조정하여 부채비율을 조작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평균잔액으로 하였음.
- 자기자본은 사업연도종료일의 자기자본에 의함.
〈산 식〉 부채비율 = 부채총액 /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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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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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번 개정안에서는
- 금융기관협의회는 민간기관 자율협의회의 성격을 가지므로 최소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음.
- 금융기관협의회는 주관금융기관이 주관하여 2이상의 금융기관으로 구성하며,
- 금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