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199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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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7 . 11 . 26 |
1. 연말정산 개요
o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지난 해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세법에 따라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징수하여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금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며
-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에게는 별도의 종합소득세신고·납부절차없이 그 해의 납세의무를 종결토록 하는 제도임.
o 1996년도까지는 12월분 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하였으나, 연말정산후 지출된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받지 못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연말정산시기를 1997년도부터는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로 변경하였음.
- 따라서 1997귀속분에 대해서는 1998.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하여야 하며, 1월분 급여를 1998.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1998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하여야 함.
- 또한 연말정산시 환급이 예상되더라도 12월분 급여와 다음해 1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반드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2. 연말정산 요령
1) 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회사 등)에게 제출할 서류
①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② 주민등록표등본(또는 호적등본)
③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④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신청서
⑤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신청서 및 투자조합출자확인서
⑥ 각종공제 및 감면신청 증빙서류
⑦ 근무지(변동)신고서
⑧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
⑨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 면제신청서 등
※ ⑦ ∼ ⑨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도 해당됨.
2) 연말정산시기
o 원칙적으로 1998. 1월분 급여지급시
o 1998. 1월분 급여를 1998.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 다음해 1월 31일까지
3)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납부 및 서류제출
o 세액납부기한 : 연말정산한 달의 다음달 10일(1998. 2. 10)까지
o 제출서류 : 소득세징수액집계표
4)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o 교부대상 : 원천징수의무자가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
o 교부기한 : 1998. 2월말 근로소득자별 납부(환급)세액 계산절차 ① ┌──────────┐ ┌─────────────┐ │ 근 로 소 득 ├─────────┤ 과 세 대 상 급 여 │ │(급여총액+상여총액)│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 └──────────┘ └─────────────┘ (-) ② ┌──────────┐ ┌─────────────┐ │ 근 로 소 득 공 제 │ ┌┤ 기본공제(1인당 1백만원)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 ③ ┌──────────┐ │ (+) │ 근 로 소 득 금 액 │(①-②) │┌─────────────┐ └──────────┘ ││ 추가공제(1인당 50만원) │ (-) ┌──┼┤경로우대·장애자·부녀자·│ ④ ┌──────────┐ │ ││ 자녀양육비 │ │ 인 적 공 제 ├─────┘ │└─────────────┘ └──────────┘ │ (+) (-) │┌─────────────┐ ⑤ ┌──────────┐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 특 별 공 제 ├───────┐││기본공제대상자 1인:1백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2인:50만원 │ (-) │ └─────────────┘ ⑥ ┌──────────┐ │ │ 기 타 소 득 공 제 ├──────┐│ ┌────────────┐ └──────────┘ ││ ┌┤ 보 험 료 공 제 │ ↓ │└─┤└────────────┘ ⑦ ┌──────────┐ └─┐│┌────────────┐ │ 과 세 표 준 │(③-④-⑤-⑥)│├┤ 의 료 비 공 제 │ └──────────┘ ││└────────────┘ (×) ││┌────────────┐ ⑧ ┌──────────┐ │├┤ 교 육 비 공 제 │ │ 기 본 세 율 │(§55①) ││└────────────┘ └──────────┘ ││┌────────────┐ (=) │├┤주 택 자 금 공 제│ ⑨ ┌──────────┐ ││└────────────┘ │ 산 출 세 액 │(⑦×⑧) ││┌────────────┐ └──────────┘ │├┤ 기 부 금 특 별 공 제 │ (-) ││└────────────┘ ⑩ ┌──────────┐ ││┌────────────┐ │ 세액공제 및 감면 │─────┐ │└┤ 계(또는 표준공제) │ └──────────┘ │ │ └────────────┘ (=) │ │ ┌────────────┐ ⑪ ┌──────────┐ │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 결 정 세 액 │(⑨-⑩) │ └┤└────────────┘ └──────────┘ │ │┌────────────┐ (-) │ ├┤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 ⑫ ┌──────────┐ │ │└────────────┘ │ 기 납 부 세 액 │ │ │┌────────────┐ └──────────┘ │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 │ └────────────┘ ⑬ ┏━━━━━━━━━┓ └─────┐ ┃연 말 정 산 ┃ ┌───────┼────────────┐ ┃납부 또는 환급세액┃(⑪-⑫)│┌────────┐┌────────┐│ ┗━━━━━━━━━┛ ││근로소득세액공제││주식저축세액공제││ │└────────┘└────────┘│ │┌────────┐┌────────┐│ ││재형저축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 ││주택자금이자세액││ 세 액 감 면 ││ ││ 공 제 │└────────┘│ │└────────┘ │ └────────────────────┘ 3. 지난해와 달라진 주요내용 ┌──────────────────┬──────────────────┐ │ 1996 │ 1997 │ ├──────────────────┼──────────────────┤ │【연말정산시기 조정】 │ │ │o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12월분 근로소│o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 지급시 │ │ 득 지급시 │ - 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 │ │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 근로소 │ │ │ 득에 없는 경우 1월 31일로 함. │ ├──────────────────┼──────────────────┤ │【사업소득 연말정산】 │o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 │ │ - 보험모집인중 간이소득금액계산서 │ │ │ 제출대상 사업자(연간수입극액 │ │ │ 7,500만원 미만)의 보험모집수당 │ │ │※ 연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인 │ │ │ 자는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 과세 │ │ 〈신 설〉 │ 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 │o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 │ │ - 사업소득 수입금액×연말정산사업소│ │ │ 득 소득률 │ │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 │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20% │ │ │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27.5% │ │ │o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예 준용 │ │ │ - 연말정산시기, 소득공제, 환급 및 │ │ │ 확정신고특례 등 다른 특별한 규정 │ │ │ 이 없는 경우 │ ├──────────────────┼──────────────────┤ │【근로소득공제】 │ │ │〈급여액〉 〈공제액〉 │ 〈급여액〉 〈공제액〉 │ │400만원 이하 전액 │500만원 이하 전액 │ │400만원 초과 400만원+400만원초과 │500만원 초과 500만원+500만원초과 │ │ 금액의 30% │ 금액의 30%│ │* 공제한도액 : 연 800만원 │ * 공제한도액 : 연 900만원 │ ├──────────────────┼──────────────────┤ │【교육비공제대상 범위 확대】 │ │ │o 교육법상의 학교 │o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추가 │ │ │ -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세무대학,│ │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 │ │ │ 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 │ │ │ 학등 │ │o 공제대상 확대 │o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 추가 │ │ │ - 형제자매에 대한 인원제한(2인)폐지│ ├──────────────────┼──────────────────┤ │【국외교육비 소득공제특례 신설】 │ │ │o 국외교육비 소득공제 특례 신설 │o 공제대상 국외교육비의 범위 │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6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 │ │ │ 로자 제외)가 │ │ │ -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 │ │ │ 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 │ │ 기타 공납금 │ │ │o 공제대상금액 : 다음 각호의 금액을 │ │ │ 차감한 금액 │ │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학 │ │ │ 자금 │ │ │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학자금 │ │ │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 │ 학자금 │ │ │ - 국외근무 공무원에계 지급되는 자녀│ │ │ 등에 대한 학자금 │ │ │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학자금 │ │ │ 등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 │ │ │ 는 학자금 │ │ │o 공제대상자 │ │ │ - 국외근무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 │ │ 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 │ │ │ (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 │ │ │ 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 │ - 국내근무자인 경우, │ ├──────────────────┼──────────────────┤ │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 │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 │ │ │ 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 │ │ │ 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 │ │ 인자 │ │ │o 공제한도액 │ │ │ - 유치원생 : 1인당 연 70만원 │ │ │ - 초·중·고교 : 1인당 연 150만원 │ │ │ - 대학생 : 1인당 연 230만원 │ │ │o 제출서류 │ │ │ -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국외교육기│ │ │ 관 확인서 │ │ │ -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 │ - 국외교육비공제특례 적용대상자임을│ │ │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o 1997. 8. 30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 │ │ 세기간분부터 적용 │ ├──────────────────┼──────────────────┤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에 │ │ │ 에 대한 과세특례】 │ │ │ │o 일정요건을 갖춘 창업법인 등의 종업│ │ │ 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 │ │ │ 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의 │ │ │ 시가와 옵션행사가격의 차액)은 근로│ │ │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 │ - 약정된 주식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 │ │ 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 │ │ │ 의 매입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 │ │ │ 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 │ │ 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 │ 〈신 설〉 │o 주요 요건 │ │ │ - 사전에 수량, 매입가액, 대상자, 기│ │ │ 간 및 시기 등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 │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한 것일 것│ │ │ -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입선│ │ │ 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 │ │ - 주식매입가액의 연간합계액이 5천만│ │ │ 원이하일 것 │ │ │ -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 │ │ 도가 불가능한 것일 것 │ │ │ - 주식매입선택권을 선택권부여 후 │ │ │ 3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것 │ │ │o 제출서류 : 소득세감면신청서 │ ├──────────────────┼──────────────────┤ │【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출자 │ │ │ 소득공제】 │o 대상자 │ │ │ - 창업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에 │ │ │ 직접 출자한 종합소득신고 대상자 │ │ │ (근로자 포함) │ │ │ - 지분인수에 의한 출자는 제외 │ │ 〈신 설〉 │ - 의무출자기간 : 5년 │ │ │o 소득공제금액 : 출자액의 20% │ │ │o 공제세액의 추징 │ │ │ - 5년내 출자지분 이전 또는 회수시기│ │ │ 공제세액을 추징 │ │ │o 공제방법 │ │ │ -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 │ 후 2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거주자│ │ │ 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 │ │ 액에서 공제 │ │ │o 1997. 8. 30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 │ │ 분부터 적용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연간산출세액〉 〈공제액〉 │〈산출세액〉 〈공제액〉 │ │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45% │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45% │ │ 50만원 초과 22만5천원+50만원초과 │ 50만원 초과 22만5천원+50만원초과 │ │ 금액의 20%│ 금액의 30%│ │ * 공제한도액 : 연 50만원 │ * 공제한도액 : 연 60만원 │ └──────────────────┴──────────────────┘ 4. 각종 공제시 필요한 서류
o 근로소득자가 각종 공제·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공제종류 │ 기본요건 │ 필요서류 │ 발급처 │ ├─┬────┼──────────┼──────────┼───────┤ │ │본인 │·모든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근로자 본인 │ │기│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시·군·구,읍 │ │본│부양가족│ │ 호적등본(※ 주민등│·면·동사무소│ │공│ │ │ 록표등본으로 가족 │ │ │제│ │ │ 관계가 확인되지 않│ │ │ │ │ │ 는 경우) │ │ ├─┼────┼──────────┼──────────┼───────┤ │ │경로우대│·기본공제대상자가 │·주민등록등본 또는 │시·군·구,읍,│ │ │자 공제 │ 65세이상인 경우 │ 호적등본 │면·동사무소 │ │ │장애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상이증명서, 장애인│의료기관, 국가│ │추│공제 │ 장애자인 경우 │ 수첩사본, 장애자증│보훈처, 장애인│ │ │ │ │ 명서 │등록기관 │ │가│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주민등록등본 또는 │시·군·구,읍 │ │ │공제 │ 근로자로서 부양가 │ 호적등본 │·면·동사무소│ │공│ │ 족이 있는 세대주이│ │ │ │ │ │ 거나 배우자가 있는│ │ │ │제│ │ 여성근로자 │ │ │ │ │자녀양육│·6세이하의 직계비속│·주민등록등본 또는 │시·군·구,읍 │ │ │비 공제 │ 을 둔 여성근로자 │ 호적등본 │·면·동사무소│ │ │ │ 또는 독신남성근로 │ │ │ │ │ │ 자 │ │ │ ├─┼────┼──────────┼──────────┼───────┤ │ │ │·저축성보험이 아닐 │·보험료 납입증명서 │보험회사, 농·│ │ │ │ 것 │ 또는 납입영수증 │축·수협(근로 │ │ │ │·근로자 본인 또는 │※ 납입증명서 등을 │자 본인) │ │ │보험료공│ 소득이 없는 가족이│ 제출한 다음연도부│ │ │ │제(보장 │ 계약한 것 │ 터는 당해 보험증 │ │ │ │성보험) │·피보험자가 본인, │ 권사본 및 보험료 │ │ │특│ │ 공제대상배우자, 공│ 자동이체 통장사본│ │ │ │ │ 제대상 부양가족일 │ 도 가능 │ │ │ │ │ 것 │ │ │ │ ├────┼──────────┼──────────┼───────┤ │ │ │·연간 의료비 총지급│·의료비지급명세서 │ │ │ │ │ 액이 당해연도 급여│·의료비 영수증(영수│의료기관 또는 │ │ │의료비공│ 액(비과세소득 및 │ 증의 비고 또는 이 │약국 │ │ │제 │ 인정상여 제외)의 │ 면에 환자명, 질병 │ │ │ │ │ 3%를 초과할 것 │ 명 등을 기재하고 │ │ │ │ │ │ 발행자의 서명날인 │ │ │ │ │ │ 이 있는 것) │ │ │별├────┼──────────┼──────────┼───────┤ │ │교육비공│·본인의 학자금(대학│ │ │ │ │제 │ 원 제외)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장 │ │ │ │·배우자·자녀·형제│·공납금납입영수증( │ │ │ │ │ 자매 및 입양자의 학│ 자녀학비보조수당을│ │ │ │ │ 자금〔유치원, 초,중│ 받는 공무원은 제출│ │ │ │ │ 고교, 대학(대학원 │ 면제) │ │ │ │ │ 제외)〕 │ │ │ │ ├────┼──────────┼──────────┼───────┤ │ │국외교육│·국외교육비공제대상│·재외공관의 장이 발│재외공관장 │ │공│비공제 │ 자 │ 급한 국외교육기관 │국외교육기관의│ │ │ │ │ 확인서 │장 │ │ │ │ │·입학금·수업료·기│ │ │ │ │ │ 타공납금 영수증 │ │ │ │ │ │·국외교육비공제특례│근로자 본인 │ │ │ │ │ 적용대상자임을 입 │ │ │ │ │ │ 증할 수 있는 서류 │ │ │ ├────┼──────────┼──────────┼───────┤ │ │주택자금│·저축금액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해당 금융기관 │ │제│공제 │·차입금상환액공제 │ 명서 │읍·면·동사무│ │ │ │ │·주택자금상환증명서│소 │ │ │ │ │·주민등록등본 │등기소 │ │ │ │ │·서류제출전 1월이내│ │ │ │ │ │ 에 발급된 직전 및 │ │ │ │ │ │ 현 주민등록지의 건│ │ │ │ │ │ 물등기부 등본 │ │ │ ├────┼──────────┼──────────┼───────┤ │ │기부금공│·근로자 본인 명의의│·기부금 납입영수증 │기부금을 접수 │ │ │제 │ 기부금일 것 │ │한 기관 또는 │ │ │ │ │ │단체 │ ├─┼────┼──────────┼──────────┼───────┤ │ │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을 본 │·개인연금저축납입증│개인연금저축 │ │ │저축소득│ 인명의로 가입한 것│ 명서원본(납입영수 │가입 금융기관 │ │기│공제 │ 일 것(여러계좌에 │ 증으로 대체할 수 │ │ │ │ │ 가입한 경우 월기준│ 없음) │ │ │ │ │ 불입총액이 100만원│※ 납입증명서 원본을│ │ │타│ │ 이내일 것) │ 제출한 다음연도부 │ │ │ │ │ │ 터는 당해 저축의 │ │ │ │ │ │ 불입액을 증명할 수│ │ │소│ │ │ 있는 통장사본을 제│ │ │ │ │ │ 출하여도 됨. │ │ │ ├────┼──────────┼──────────┼───────┤ │득│현장기술│·자본재 산업을 영위│·현장기술인력소득공│근로자 본인 │ │ │인력소득│ 하는 중소기업의 자│ 제신청서 │ │ │ │공제 │ 본재생산공장 또는 │※ 근속연수가 달라짐│ │ │공│ │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에 따라 공제율이 │ │ │ │ │ 근무하는 자중 요건│ 달라지는 경우에도 │ │ │ │ │ 해당자 │ 제출하여야 함. │ │ │제├────┼──────────┼──────────┼───────┤ │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또는 │·투자조합출자확인서│투자조합관리자│ │ │출자소득│ 신기술사업조합에 │·투자조합출자소득공│근로자 본인 │ │ │공제 │ 직접 출자한 자 │ 제신청서 │ │ ├─┼────┼──────────┼──────────┼───────┤ │ │주택자금│·조감법 제67조의 2 │·주택자금이자세액공│근로자본인 │ │ │이자세액│ 에 규정한 미분양주│ 제신청서 │ │ │세│공제 │ 택을 취득하고 국민│·미분양주택확인서 │주택소재지관할│ │ │ │ 주택기금 또는 주택│ │시,군,구의 장 │ │ │ │ 은행의 미분양주택 │·차입금이자상환증명│당해 금융기관 │ │액│ │ 특별금융을 받은 자│ 서 │ │ │ │ │ 가 당해 차입금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기소 │ │ │ │ 이자를 상환한 경우│ 등본 │ │ │ ├────┼──────────┼──────────┼───────┤ │공│근로자주│·근로자주식저축에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권회사 │ │ │식저축세│ 가입한 근로자가 당│ 증명서 │ │ │ │액공제 │ 해연도에 납입한 저│ │ │ │제│ │ 축금액 │ │ │ │ ├────┼──────────┼──────────┼───────┤ │ │외국납부│·외국에서 근로를 제│·외국납부세액공제신│근로자본인 │ │ │세액공제│ 공하고 당해 국가에│ 청서 │ │ │ │ │ 소득세를 납부한 근│ │ │ │ │ │ 로자 │ │ │ ├─┼────┼──────────┼──────────┼───────┤ │ │소득세법│·정부간의 협약에 의│·외국인근로소득세액│근로자본인 │ │ │상 감면 │ 해 우리나라에 파견│ 감면신청서 및 증빙│ │ │세│ │ 된 외국인 근로자 │ 서류 사본 │ │ │ │ │·외자도입법에 의한 │ │ │ │액│ │ 기술도입계약에 의 │ │ │ │ │ │ 하여 근로를 제공하│ │ │ │감│ │ 는 외국인 │ │ │ │ ├────┼──────────┼──────────┼───────┤ │면│조감법상│·일정한 자격을 가진│·외국인기술자의 근 │근로자본인 │ │ │감면 │ 기술자로서 외국인 │ 로소득세액면제 신 │ │ │ │ │ 근로자 │ 청서 및 증빙서류 │ │ ├─┼────┼──────────┼──────────┼───────┤ │비│주식매입│·조감법 제13조의 2 │·주식매입선택권에 │“창업법인등”│ │과│선택권 │ 에 의해 주식매입선│ 의한 소득세 감면 │ │ │세│ │ 택권을 행사한 자 │ 신청서 │ │ └─┴────┴──────────┴──────────┴───────┘ ※ 주민등록 일괄조회제도
o “내무부 주민등록등·초본 감축계획”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민등록사항을 일괄조회하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근로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제출
o 근로자의 소득공제신고서등 신고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에 자료이용을 신청하여 확인
※ 온라인망 구축으로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조회 가능 ⇒ 신청한 항목을 세대별로 출력하여 전산자료를 직접 제공
『참고』 o 근로소득 세액계산 예(4인가족 기준) (단위 : 천원) ┌───────┬─────────┬─────────┬─────────┐ │ │월평균급여 100만원│월평균급여 150만원│월평균급여 200만원│ │ 구 분 ├────┬────┼────┬────┼────┬────┤ │ │ 1996 │ 1997 │ 1996 │ 1997 │ 1996 │ 1997 │ ├───────┼────┼────┼────┼────┼────┼────┤ │ 연급여액 │ 12,000 │ 12,000 │ 18,000 │ 18,000 │ 24,000 │ 24,000 │ │(과세대상급여)│ │ │ │ │ │ │ │ 근로소득공제 │ 6,400 │ 7,100 │ 8,000 │ 8,900 │ 8,000 │ 9,000 │ │ 기본공제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 특별공제 │ 600 │ 600 │ 600 │ 600 │ 600 │ 600 │ ├───────┼────┼────┼────┼────┼────┼────┤ │ 소득공제 계 │ 11,000 │ 11,700 │ 12,600 │ 13,500 │ 12,600 │ 13,600 │ ├───────┼────┼────┼────┼────┼────┼────┤ │ 과세표준 │ 1,000 │ 300 │ 5,400 │ 4,500 │ 11,400 │ 10,400 │ ├───────┼────┼────┼────┼────┼────┼────┤ │ 산출세액 │ 100 │ 30 │ 540 │ 450 │ 1,280 │ 1,080 │ ├───────┼────┼────┼────┼────┼────┼────┤ │ 근로소득 │ 45 │ 13.5 │ 233 │ 202.5 │ 381 │ 399 │ │ 세액공제 │ │ │ │ │ │ │ ├───────┼────┼────┼────┼────┼────┼────┤ │ 결정세액 │ 55 │ 16.5 │ 307 │ 247.5 │ 899 │ 681 │ └───────┴────┴────┴────┴────┴────┴────┘ * 면세점(4인가족) : 11,571천원
※ 계산 예에서 제외된 각종 공제
o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장애자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o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o 기타 소득공제 : 연금저축소득공제,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o 세액공제 : 재형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주식저축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기타 세액감면
4. 사례별 문답자료 ┌────────────────────────────────────┐ │1.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기가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로 변경되었는│ │ 데, 당해 연도 12월분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하여도 되는지? │ └────────────────────────────────────┘ o 지금까지는 12월분 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하여 왔으나, 12월분 급여지급일이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한 추가증빙서류 제출의 블편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재정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1997귀속분부터 연말정산시기를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로 변경하였음.
o 이에 따라 1월분부터 12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급여지급시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따라서 12월분 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과 12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세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므로 반드시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하여야 함. ┌────────────────────────────────────┐ │2. 1998. 1월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 │ 은 무엇인지? │ └────────────────────────────────────┘ o 1998. 1월에는 1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동시에 1997. 1월∼12월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o 연말정산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먼저 1월에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2월에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하며,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3.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미만인 자녀 2명, 1997년도중 만 20세에│ │ 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 └────────────────────────────────────┘ o 부양가족의 공제대상인원수 제한이 없으며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중에 만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액은 500만원임. ┌────────────────────────────────────┐ │4.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인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인 장애│ │ 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 │ 는지? │ └────────────────────────────────────┘ o 장애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또한 장애자이므로 추가공제(장애자공제)도 가능함. ┌────────────────────────────────────┐ │5. 근로자가 1997년도중 배우자 교육비(대학생 250만원), 자녀교육비(유치원 │ │ 아 1인 80만원, 중학생 1인 160만원, 외국유학 고등학생 1인 1,500만원, │ │ 외국유학 대학생 1인 500만원), 대학생인 동생 교육비 1인 200만원인 경우│ │ 교육비공제금액은? │ └────────────────────────────────────┘ ※ 고등학생 자녀의 외국유학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자비유학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해 근로자는 국외근무경력이 없음.
o 1997년부터 배우자의 교육비가 공제대상교육비에 추가되었고, 형제자매의 인원수제한이 폐지되었으며, 또한 1997년부터는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의 범위가 제한되었음.
- 배우자 : 대학생 1인 230만원
- 직계비속 : 460만원
·유치원아 1인 70만원, 중학생 국내교육비 전액(160만원), 외국유학 대학생 1인 230만원
- 형제자매 : 200만원
- 합계 : 890만원 ┌────────────────────────────────────┐ │6. 국외유학을 위해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를 받│ │ 을 수 있는지? │ │ 그리고 국외교육비를 소득공제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 o 국외교육비를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어학연수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 교육법상의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인 경우에도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료, 책값 등은 공제대상이 아님.
o 국외교육비롤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우리나라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국외교육기관확인서와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 영수증 및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생인 경우 별도로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7. “어린이집”, “놀이방”, “피아노·미술학원”등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 │ 비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또한, 관할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 │ 을 수 있는지? │ └────────────────────────────────────┘ o 교육비공제대상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유치원 즉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인가를 받은 국·공·사립유치원(관인유치원)을 말하므로 관인유치원이 아닌 놀이방, 어린이집, 피아노, 미술학원, 속셈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 │8. 근로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부담 │ │ 하는 경우 회사부담분도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 └────────────────────────────────────┘ o 개인연금저축불입액중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9. 소득공제신고서상 의료비와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그 합계액│ │ 이 54만원인 경우 특별공제금액은? │ └────────────────────────────────────┘ o 표준공제 60만원
- 표준공제는 특별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이외 종합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나, 특별공제 신청금액이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60만원을 공제할 수 있음. ┌────────────────────────────────────┐ │10. 1997년 중도에 퇴사후 연도중 다른 회사에 재취직한 경우 또는 동시에 │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여 │ │ 야 하는지? │ └────────────────────────────────────┘ o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전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반드시 현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며
o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됨. ┌────────────────────────────────────┐ │11. 1996. 11월에 1년만기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기 해지후 │ │ 1997. 12월에 다시 동 저축에 가입한 경우 1997년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 수 있는지? │ └────────────────────────────────────┘ o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 1인이 2통장이상을 가입한 경우 최초로 가입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o 1996년도에 가입한 저축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996년도에 가입한 저축에 대해 1997년도중 불입한 저축금액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근로자주식저축은 1997. 12. 31까지 계약할 수 있음). ┌────────────────────────────────────┐ │12. 1996. 11월에 3년만기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여 5백만원을 불입한 근로│ │ 자가 1997. 9월에 3백만원을 인출하고, 1997. 12월에 3백만원을 다시 불 │ │ 입한 경우 1997년도 불입분 3백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o 근로자주식저축은 가입후 1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하고 이미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며, 가입후 저축원금 또는 이자·배당소득금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o 따라서 1996. 11월에 가입한 저축에서 1997. 9월에 일부를 인출한 경우 저축을 해약한 것으로 보게 되어, 1996년도에 공제한 세액을 모두 추징하며 1997년도에 추가 불입한 3백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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