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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령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7 . 11 . 26

1. 연말정산 개요
o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지난 해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세법에 따라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징수하여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금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며
-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에게는 별도의 종합소득세신고·납부절차없이 그 해의 납세의무를 종결토록 하는 제도임.
o 1996년도까지는 12월분 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하였으나, 연말정산후 지출된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받지 못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연말정산시기를 1997년도부터는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로 변경하였음.
- 따라서 1997귀속분에 대해서는 1998.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하여야 하며, 1월분 급여를 1998.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1998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하여야 함.
- 또한 연말정산시 환급이 예상되더라도 12월분 급여와 다음해 1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반드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2. 연말정산 요령
1) 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회사 등)에게 제출할 서류
①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② 주민등록표등본(또는 호적등본)
③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④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신청서
⑤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신청서 및 투자조합출자확인서
⑥ 각종공제 및 감면신청 증빙서류
⑦ 근무지(변동)신고서
⑧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
⑨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 면제신청서 등
※ ⑦ ∼ ⑨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도 해당됨.
2) 연말정산시기
o 원칙적으로 1998. 1월분 급여지급시
o 1998. 1월분 급여를 1998.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 다음해 1월 31일까지
3)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납부 및 서류제출
o 세액납부기한 : 연말정산한 달의 다음달 10일(1998. 2. 10)까지
o 제출서류 : 소득세징수액집계표
4)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o 교부대상 : 원천징수의무자가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
o 교부기한 : 1998. 2월말

                   근로소득자별 납부(환급)세액 계산절차
 ① ┌──────────┐                  ┌─────────────┐
    │   근  로  소  득   ├─────────┤    과 세 대 상 급 여     │
    │(급여총액+상여총액)│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
    └──────────┘                  └─────────────┘
             (-)
 ② ┌──────────┐                  ┌─────────────┐
    │  근 로 소 득 공 제 │                ┌┤  기본공제(1인당 1백만원)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
 ③ ┌──────────┐                │            (+)
    │ 근 로 소 득 금 액  │(①-②)        │┌─────────────┐
    └──────────┘                ││  추가공제(1인당 50만원)  │
             (-)                     ┌──┼┤경로우대·장애자·부녀자·│
 ④ ┌──────────┐          │    ││       자녀양육비         │
    │    인 적 공 제     ├─────┘    │└─────────────┘
    └──────────┘                │             (+)
             (-)                           │┌─────────────┐
 ⑤ ┌──────────┐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    특 별 공 제     ├───────┐││기본공제대상자 1인:1백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2인:50만원 │
             (-)                         │  └─────────────┘
 ⑥ ┌──────────┐              │
    │ 기 타 소 득 공 제  ├──────┐│    ┌────────────┐
    └──────────┘            ││  ┌┤   보  험  료  공  제   │
              ↓                        │└─┤└────────────┘
 ⑦ ┌──────────┐            └─┐│┌────────────┐
    │    과 세 표 준     │(③-④-⑤-⑥)│├┤   의  료  비  공  제   │
    └──────────┘                ││└────────────┘
              (×)                          ││┌────────────┐
 ⑧ ┌──────────┐                │├┤   교  육  비  공  제   │
    │   기  본  세  율   │(§55①)        ││└────────────┘
    └──────────┘                ││┌────────────┐
             (=)                           │├┤주  택   자   금  공  제│
 ⑨ ┌──────────┐                ││└────────────┘
    │   산  출  세  액   │(⑦×⑧)        ││┌────────────┐
    └──────────┘                │├┤  기 부 금 특 별 공 제  │
             (-)                           ││└────────────┘
 ⑩ ┌──────────┐                ││┌────────────┐
    │  세액공제 및 감면  │─────┐    │└┤    계(또는 표준공제)   │
    └──────────┘          │    │  └────────────┘
             (=)                     │    │  ┌────────────┐
 ⑪ ┌──────────┐          │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   결  정  세  액   │(⑨-⑩)  │    └┤└────────────┘
    └──────────┘          │      │┌────────────┐
             (-)                     │      ├┤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
 ⑫ ┌──────────┐          │      │└────────────┘
    │   기 납 부 세 액   │          │      │┌────────────┐
    └──────────┘          │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                     │        └────────────┘
 ⑬ ┏━━━━━━━━━┓            └─────┐
    ┃연   말   정   산 ┃        ┌───────┼────────────┐
    ┃납부 또는 환급세액┃(⑪-⑫)│┌────────┐┌────────┐│
    ┗━━━━━━━━━┛        ││근로소득세액공제││주식저축세액공제││
                                  │└────────┘└────────┘│
                                  │┌────────┐┌────────┐│
                                  ││재형저축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
                                  ││주택자금이자세액││   세 액 감 면  ││
                                  ││   공       제  │└────────┘│
                                  │└────────┘                    │
                                  └────────────────────┘
3. 지난해와 달라진 주요내용

┌──────────────────┬──────────────────┐
│               1996                 │                1997                │
├──────────────────┼──────────────────┤
│【연말정산시기 조정】               │                                    │
│o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12월분 근로소│o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 지급시    │
│  득 지급시                         │ - 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
│                                    │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 근로소 │
│                                    │   득에 없는 경우 1월 31일로 함.    │
├──────────────────┼──────────────────┤
│【사업소득 연말정산】               │o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
│                                    │ - 보험모집인중 간이소득금액계산서  │
│                                    │   제출대상 사업자(연간수입극액     │
│                                    │   7,500만원 미만)의 보험모집수당   │
│                                    │※ 연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인   │
│                                    │   자는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 과세 │
│           〈신  설〉               │   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                                    │o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
│                                    │ - 사업소득 수입금액×연말정산사업소│
│                                    │   득 소득률                        │
│                                    │※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
│                                    │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20%   │
│                                    │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27.5% │
│                                    │o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예 준용       │
│                                    │ - 연말정산시기, 소득공제, 환급 및  │
│                                    │   확정신고특례 등 다른 특별한 규정 │
│                                    │   이 없는 경우                     │
├──────────────────┼──────────────────┤
│【근로소득공제】                    │                                    │
│〈급여액〉      〈공제액〉          │ 〈급여액〉       〈공제액〉        │
│400만원 이하       전액             │500만원 이하         전액           │
│400만원 초과  400만원+400만원초과  │500만원 초과   500만원+500만원초과 │
│                       금액의 30%  │                        금액의  30%│
│* 공제한도액 : 연 800만원           │     * 공제한도액 : 연 900만원      │
├──────────────────┼──────────────────┤
│【교육비공제대상 범위 확대】        │                                    │
│o 교육법상의 학교                   │o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추가    │
│                                    │ -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세무대학,│
│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 │
│                                    │   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 │
│                                    │   학등                             │
│o 공제대상 확대                     │o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 추가  │
│                                    │ - 형제자매에 대한 인원제한(2인)폐지│
├──────────────────┼──────────────────┤
│【국외교육비 소득공제특례 신설】    │                                    │
│o 국외교육비 소득공제 특례 신설     │o 공제대상 국외교육비의 범위        │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6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 │
│                                    │   로자 제외)가                     │
│                                    │ -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 │
│                                    │   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
│                                    │   기타 공납금                      │
│                                    │o 공제대상금액 : 다음 각호의 금액을 │
│                                    │                 차감한 금액        │
│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학 │
│                                    │   자금                             │
│                                    │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학자금  │
│                                    │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                                    │   학자금                           │
│                                    │ - 국외근무 공무원에계 지급되는 자녀│
│                                    │   등에 대한 학자금                 │
│                                    │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학자금 │
│                                    │   등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 │
│                                    │   는 학자금                        │
│                                    │o 공제대상자                        │
│                                    │ - 국외근무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
│                                    │   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  │
│                                    │   (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 │
│                                    │   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                                    │ - 국내근무자인 경우,               │
├──────────────────┼──────────────────┤
│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                                    │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 │
│                                    │   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 │
│                                    │   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
│                                    │   인자                             │
│                                    │o 공제한도액                        │
│                                    │ - 유치원생 : 1인당 연 70만원       │
│                                    │ - 초·중·고교 : 1인당 연 150만원  │
│                                    │ - 대학생 : 1인당 연 230만원        │
│                                    │o 제출서류                          │
│                                    │ -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국외교육기│
│                                    │   관 확인서                        │
│                                    │ -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                                    │ - 국외교육비공제특례 적용대상자임을│
│                                    │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o 1997. 8. 30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
│                                    │  세기간분부터 적용                 │
├──────────────────┼──────────────────┤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에    │                                    │
│  에 대한 과세특례】                │                                    │
│                                    │o 일정요건을 갖춘 창업법인 등의 종업│
│                                    │  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 │
│                                    │  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의  │
│                                    │  시가와 옵션행사가격의 차액)은 근로│
│                                    │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                                    │ - 약정된 주식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
│                                    │   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 │
│                                    │   의 매입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 │
│                                    │   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
│                                    │   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
│           〈신  설〉               │o 주요 요건                         │
│                                    │ - 사전에 수량, 매입가액, 대상자, 기│
│                                    │   간 및 시기 등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                                    │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한 것일 것│
│                                    │ -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입선│
│                                    │   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
│                                    │ - 주식매입가액의 연간합계액이 5천만│
│                                    │   원이하일 것                      │
│                                    │ -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
│                                    │   도가 불가능한 것일 것            │
│                                    │ - 주식매입선택권을 선택권부여 후   │
│                                    │   3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것      │
│                                    │o 제출서류 : 소득세감면신청서       │
├──────────────────┼──────────────────┤
│【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출자  │                                    │
│  소득공제】                        │o 대상자                            │
│                                    │ - 창업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에   │
│                                    │   직접 출자한 종합소득신고 대상자  │
│                                    │   (근로자 포함)                    │
│                                    │ - 지분인수에 의한 출자는 제외      │
│           〈신  설〉               │ - 의무출자기간 : 5년               │
│                                    │o 소득공제금액 : 출자액의 20%      │
│                                    │o 공제세액의 추징                   │
│                                    │ - 5년내 출자지분 이전 또는 회수시기│
│                                    │   공제세액을 추징                  │
│                                    │o 공제방법                          │
│                                    │ -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                                    │   후 2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거주자│
│                                    │   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
│                                    │   액에서 공제                      │
│                                    │o 1997. 8. 30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
│                                    │  분부터 적용                       │
├──────────────────┼──────────────────┤
│【근로소득세액공제】                │                                    │
│〈연간산출세액〉    〈공제액〉      │〈산출세액〉       〈공제액〉       │
│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45%     │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45%     │
│ 50만원 초과  22만5천원+50만원초과 │ 50만원 초과  22만5천원+50만원초과 │
│                         금액의 20%│                         금액의 30%│
│ * 공제한도액 : 연 50만원           │ * 공제한도액 : 연 60만원           │
└──────────────────┴──────────────────┘
4. 각종 공제시 필요한 서류
o 근로소득자가 각종 공제·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공제종류  │       기본요건     │      필요서류      │     발급처   │
├─┬────┼──────────┼──────────┼───────┤
│  │본인    │·모든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근로자 본인   │
│기│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시·군·구,읍 │
│본│부양가족│                    │  호적등본(※ 주민등│·면·동사무소│
│공│        │                    │  록표등본으로 가족 │              │
│제│        │                    │  관계가 확인되지 않│              │
│  │        │                    │  는 경우)          │              │
├─┼────┼──────────┼──────────┼───────┤
│  │경로우대│·기본공제대상자가  │·주민등록등본 또는 │시·군·구,읍,│
│  │자 공제 │  65세이상인 경우   │  호적등본          │면·동사무소  │
│  │장애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상이증명서, 장애인│의료기관, 국가│
│추│공제    │  장애자인 경우     │  수첩사본, 장애자증│보훈처, 장애인│
│  │        │                    │  명서              │등록기관      │
│가│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주민등록등본 또는 │시·군·구,읍 │
│  │공제    │  근로자로서 부양가 │  호적등본          │·면·동사무소│
│공│        │  족이 있는 세대주이│                    │              │
│  │        │  거나 배우자가 있는│                    │              │
│제│        │  여성근로자        │                    │              │
│  │자녀양육│·6세이하의 직계비속│·주민등록등본 또는 │시·군·구,읍 │
│  │비 공제 │  을 둔 여성근로자  │  호적등본          │·면·동사무소│
│  │        │  또는 독신남성근로 │                    │              │
│  │        │  자                │                    │              │
├─┼────┼──────────┼──────────┼───────┤
│  │        │·저축성보험이 아닐 │·보험료 납입증명서 │보험회사, 농·│
│  │        │  것                │  또는 납입영수증   │축·수협(근로 │
│  │        │·근로자 본인 또는  │※ 납입증명서 등을  │자 본인)      │
│  │보험료공│  소득이 없는 가족이│   제출한 다음연도부│              │
│  │제(보장 │  계약한 것         │   터는 당해 보험증 │              │
│  │성보험) │·피보험자가 본인,  │   권사본 및 보험료 │              │
│특│        │  공제대상배우자, 공│   자동이체 통장사본│              │
│  │        │  제대상 부양가족일 │   도 가능          │              │
│  │        │  것                │                    │              │
│  ├────┼──────────┼──────────┼───────┤
│  │        │·연간 의료비 총지급│·의료비지급명세서  │              │
│  │        │  액이 당해연도 급여│·의료비 영수증(영수│의료기관 또는 │
│  │의료비공│  액(비과세소득 및  │  증의 비고 또는 이 │약국          │
│  │제      │  인정상여 제외)의  │  면에 환자명, 질병 │              │
│  │        │  3%를 초과할 것   │  명 등을 기재하고  │              │
│  │        │                    │  발행자의 서명날인 │              │
│  │        │                    │  이 있는 것)       │              │
│별├────┼──────────┼──────────┼───────┤
│  │교육비공│·본인의 학자금(대학│                    │              │
│  │제      │  원 제외)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장        │
│  │        │·배우자·자녀·형제│·공납금납입영수증( │              │
│  │        │ 자매 및 입양자의 학│  자녀학비보조수당을│              │
│  │        │ 자금〔유치원, 초,중│  받는 공무원은 제출│              │
│  │        │ 고교, 대학(대학원  │  면제)             │              │
│  │        │ 제외)〕            │                    │              │
│  ├────┼──────────┼──────────┼───────┤
│  │국외교육│·국외교육비공제대상│·재외공관의 장이 발│재외공관장    │
│공│비공제  │  자                │  급한 국외교육기관 │국외교육기관의│
│  │        │                    │  확인서            │장            │
│  │        │                    │·입학금·수업료·기│              │
│  │        │                    │  타공납금 영수증   │              │
│  │        │                    │·국외교육비공제특례│근로자 본인   │
│  │        │                    │  적용대상자임을 입 │              │
│  │        │                    │  증할 수 있는 서류 │              │
│  ├────┼──────────┼──────────┼───────┤
│  │주택자금│·저축금액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해당 금융기관 │
│제│공제    │·차입금상환액공제  │  명서              │읍·면·동사무│
│  │        │                    │·주택자금상환증명서│소            │
│  │        │                    │·주민등록등본      │등기소        │
│  │        │                    │·서류제출전 1월이내│              │
│  │        │                    │  에 발급된 직전 및 │              │
│  │        │                    │  현 주민등록지의 건│              │
│  │        │                    │  물등기부 등본     │              │
│  ├────┼──────────┼──────────┼───────┤
│  │기부금공│·근로자 본인 명의의│·기부금 납입영수증 │기부금을 접수 │
│  │제      │  기부금일 것       │                    │한 기관 또는  │
│  │        │                    │                    │단체          │
├─┼────┼──────────┼──────────┼───────┤
│  │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을 본 │·개인연금저축납입증│개인연금저축  │
│  │저축소득│  인명의로 가입한 것│  명서원본(납입영수 │가입 금융기관 │
│기│공제    │  일 것(여러계좌에  │  증으로 대체할 수  │              │
│  │        │  가입한 경우 월기준│  없음)             │              │
│  │        │  불입총액이 100만원│※ 납입증명서 원본을│              │
│타│        │  이내일 것)        │  제출한 다음연도부 │              │
│  │        │                    │  터는 당해 저축의  │              │
│  │        │                    │  불입액을 증명할 수│              │
│소│        │                    │  있는 통장사본을 제│              │
│  │        │                    │  출하여도 됨.      │              │
│  ├────┼──────────┼──────────┼───────┤
│득│현장기술│·자본재 산업을 영위│·현장기술인력소득공│근로자 본인   │
│  │인력소득│  하는 중소기업의 자│  제신청서          │              │
│  │공제    │  본재생산공장 또는 │※ 근속연수가 달라짐│              │
│공│        │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에 따라 공제율이  │              │
│  │        │  근무하는 자중 요건│  달라지는 경우에도 │              │
│  │        │  해당자            │  제출하여야 함.    │              │
│제├────┼──────────┼──────────┼───────┤
│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또는 │·투자조합출자확인서│투자조합관리자│
│  │출자소득│  신기술사업조합에  │·투자조합출자소득공│근로자 본인   │
│  │공제    │  직접 출자한 자    │  제신청서          │              │
├─┼────┼──────────┼──────────┼───────┤
│  │주택자금│·조감법 제67조의 2 │·주택자금이자세액공│근로자본인    │
│  │이자세액│  에 규정한 미분양주│  제신청서          │              │
│세│공제    │  택을 취득하고 국민│·미분양주택확인서  │주택소재지관할│
│  │        │  주택기금 또는 주택│                    │시,군,구의 장 │
│  │        │  은행의 미분양주택 │·차입금이자상환증명│당해 금융기관 │
│액│        │  특별금융을 받은 자│  서                │              │
│  │        │  가 당해 차입금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기소        │
│  │        │  이자를 상환한 경우│  등본              │              │
│  ├────┼──────────┼──────────┼───────┤
│공│근로자주│·근로자주식저축에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권회사      │
│  │식저축세│  가입한 근로자가 당│  증명서            │              │
│  │액공제  │  해연도에 납입한 저│                    │              │
│제│        │  축금액            │                    │              │
│  ├────┼──────────┼──────────┼───────┤
│  │외국납부│·외국에서 근로를 제│·외국납부세액공제신│근로자본인    │
│  │세액공제│  공하고 당해 국가에│  청서              │              │
│  │        │  소득세를 납부한 근│                    │              │
│  │        │  로자              │                    │              │
├─┼────┼──────────┼──────────┼───────┤
│  │소득세법│·정부간의 협약에 의│·외국인근로소득세액│근로자본인    │
│  │상 감면 │  해 우리나라에 파견│  감면신청서 및 증빙│              │
│세│        │  된 외국인 근로자  │  서류 사본         │              │
│  │        │·외자도입법에 의한 │                    │              │
│액│        │  기술도입계약에 의 │                    │              │
│  │        │  하여 근로를 제공하│                    │              │
│감│        │  는 외국인         │                    │              │
│  ├────┼──────────┼──────────┼───────┤
│면│조감법상│·일정한 자격을 가진│·외국인기술자의 근 │근로자본인    │
│  │감면    │  기술자로서 외국인 │  로소득세액면제 신 │              │
│  │        │  근로자            │  청서 및 증빙서류  │              │
├─┼────┼──────────┼──────────┼───────┤
│비│주식매입│·조감법 제13조의 2 │·주식매입선택권에  │“창업법인등”│
│과│선택권  │  에 의해 주식매입선│  의한 소득세 감면  │              │
│세│        │  택권을 행사한 자  │  신청서            │              │
└─┴────┴──────────┴──────────┴───────┘
※ 주민등록 일괄조회제도
o “내무부 주민등록등·초본 감축계획”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민등록사항을 일괄조회하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근로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제출
o 근로자의 소득공제신고서등 신고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가까운 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에 자료이용을 신청하여 확인
※ 온라인망 구축으로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조회 가능 ⇒ 신청한 항목을 세대별로 출력하여 전산자료를 직접 제공

『참고』

o 근로소득 세액계산 예(4인가족 기준)

                                                                (단위 : 천원)
┌───────┬─────────┬─────────┬─────────┐
│              │월평균급여 100만원│월평균급여 150만원│월평균급여 200만원│
│  구      분  ├────┬────┼────┬────┼────┬────┤
│              │  1996  │  1997  │  1996  │  1997  │  1996  │  1997  │
├───────┼────┼────┼────┼────┼────┼────┤
│   연급여액   │ 12,000 │ 12,000 │ 18,000 │ 18,000 │ 24,000 │ 24,000 │
│(과세대상급여)│        │        │        │        │        │        │
│ 근로소득공제 │  6,400 │  7,100 │  8,000 │  8,900 │  8,000 │  9,000 │
│   기본공제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   특별공제   │    600 │    600 │    600 │    600 │    600 │    600 │
├───────┼────┼────┼────┼────┼────┼────┤
│  소득공제 계 │ 11,000 │ 11,700 │ 12,600 │ 13,500 │ 12,600 │ 13,600 │
├───────┼────┼────┼────┼────┼────┼────┤
│  과세표준    │  1,000 │    300 │  5,400 │  4,500 │ 11,400 │ 10,400 │
├───────┼────┼────┼────┼────┼────┼────┤
│  산출세액    │    100 │     30 │    540 │    450 │  1,280 │  1,080 │
├───────┼────┼────┼────┼────┼────┼────┤
│   근로소득   │     45 │   13.5 │    233 │  202.5 │    381 │    399 │
│   세액공제   │        │        │        │        │        │        │
├───────┼────┼────┼────┼────┼────┼────┤
│  결정세액    │     55 │   16.5 │    307 │  247.5 │    899 │    681 │
└───────┴────┴────┴────┴────┴────┴────┘
* 면세점(4인가족) : 11,571천원
※ 계산 예에서 제외된 각종 공제
o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장애자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o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o 기타 소득공제 : 연금저축소득공제,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o 세액공제 : 재형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주식저축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기타 세액감면

4. 사례별 문답자료

 ┌────────────────────────────────────┐
 │1.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기가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로 변경되었는│
 │   데, 당해 연도 12월분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하여도 되는지?           │
 └────────────────────────────────────┘
o 지금까지는 12월분 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하여 왔으나, 12월분 급여지급일이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한 추가증빙서류 제출의 블편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재정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1997귀속분부터 연말정산시기를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로 변경하였음.
o 이에 따라 1월분부터 12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급여지급시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따라서 12월분 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과 12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세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므로 반드시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하여야 함.

 ┌────────────────────────────────────┐
 │2. 1998. 1월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
 │   은 무엇인지?                                                        │
 └────────────────────────────────────┘
o 1998. 1월에는 1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동시에 1997. 1월∼12월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o 연말정산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먼저 1월에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2월에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하며,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3.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미만인 자녀 2명, 1997년도중 만 20세에│
 │   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
 └────────────────────────────────────┘
o 부양가족의 공제대상인원수 제한이 없으며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중에 만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액은 500만원임.

 ┌────────────────────────────────────┐
 │4.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인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인 장애│
 │   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
 │   는지?                                                               │
 └────────────────────────────────────┘
o 장애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또한 장애자이므로 추가공제(장애자공제)도 가능함.

 ┌────────────────────────────────────┐
 │5. 근로자가 1997년도중 배우자 교육비(대학생 250만원), 자녀교육비(유치원 │
 │   아 1인 80만원, 중학생 1인 160만원, 외국유학 고등학생 1인 1,500만원,  │
 │   외국유학 대학생 1인 500만원), 대학생인 동생 교육비 1인 200만원인 경우│
 │   교육비공제금액은?                                                   │
 └────────────────────────────────────┘
※ 고등학생 자녀의 외국유학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자비유학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해 근로자는 국외근무경력이 없음.
o 1997년부터 배우자의 교육비가 공제대상교육비에 추가되었고, 형제자매의 인원수제한이 폐지되었으며, 또한 1997년부터는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의 범위가 제한되었음.
- 배우자 : 대학생 1인 230만원
- 직계비속 : 460만원
·유치원아 1인 70만원, 중학생 국내교육비 전액(160만원), 외국유학 대학생 1인 230만원
- 형제자매 : 200만원
- 합계 : 890만원

 ┌────────────────────────────────────┐
 │6. 국외유학을 위해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를 받│
 │   을 수 있는지?                                                       │
 │   그리고 국외교육비를 소득공제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
o 국외교육비를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어학연수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 교육법상의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인 경우에도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료, 책값 등은 공제대상이 아님.
o 국외교육비롤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우리나라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국외교육기관확인서와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 영수증 및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생인 경우 별도로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7. “어린이집”, “놀이방”, “피아노·미술학원”등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
 │   비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   또한, 관할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
 │   을 수 있는지?                                                       │
 └────────────────────────────────────┘
o 교육비공제대상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유치원 즉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인가를 받은 국·공·사립유치원(관인유치원)을 말하므로 관인유치원이 아닌 놀이방, 어린이집, 피아노, 미술학원, 속셈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
 │8. 근로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부담 │
 │   하는 경우 회사부담분도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
 └────────────────────────────────────┘
o 개인연금저축불입액중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9. 소득공제신고서상 의료비와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그 합계액│
 │   이 54만원인 경우 특별공제금액은?                                    │
 └────────────────────────────────────┘
o 표준공제 60만원
- 표준공제는 특별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이외 종합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나, 특별공제 신청금액이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60만원을 공제할 수 있음.

 ┌────────────────────────────────────┐
 │10. 1997년 중도에 퇴사후 연도중 다른 회사에 재취직한 경우 또는 동시에   │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여 │
 │    야 하는지?                                                         │
 └────────────────────────────────────┘
o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전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반드시 현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며
o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됨.

 ┌────────────────────────────────────┐
 │11. 1996. 11월에 1년만기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기 해지후   │
 │    1997. 12월에 다시 동 저축에 가입한 경우 1997년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    수 있는지?                                                         │
 └────────────────────────────────────┘
o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 1인이 2통장이상을 가입한 경우 최초로 가입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o 1996년도에 가입한 저축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996년도에 가입한 저축에 대해 1997년도중 불입한 저축금액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근로자주식저축은 1997. 12. 31까지 계약할 수 있음).

 ┌────────────────────────────────────┐
 │12. 1996. 11월에 3년만기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여 5백만원을 불입한 근로│
 │    자가 1997. 9월에 3백만원을 인출하고, 1997. 12월에 3백만원을 다시 불 │
 │    입한 경우 1997년도 불입분 3백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o 근로자주식저축은 가입후 1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하고 이미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며, 가입후 저축원금 또는 이자·배당소득금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o 따라서 1996. 11월에 가입한 저축에서 1997. 9월에 일부를 인출한 경우 저축을 해약한 것으로 보게 되어, 1996년도에 공제한 세액을 모두 추징하며 1997년도에 추가 불입한 3백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