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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지식산업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7 . 11 . 19

o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1997. 11. 17(월) 18:30 서울대 선경경영관에서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의 수강자를 대상으로『지식산업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하였음. 이 자리에는 기업체 및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자와 임원등 70여명이 참석하였음.
o 임장관은 특강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95년이후 산업구조조정과 경기하강국면이 겹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이에 따른 금융불안등 경제전반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으나, 최근들어 전반적인 실물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대외지급능력도 비교적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위기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힘.
- 특히,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품목의 호조로 10월중 126억달러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지난 9월 이후 무역수지는 거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 산업생산도 중화학제품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10%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재고증가율은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인 4%대에 머물고 있어 완만한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o 그러나, 대기업 연쇄부도, 금융불안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고비용·저효율구조의 한계를 기술혁신을 통해 극복하지 못하는 등 구조적인 경쟁력약화에 기인하는 만큼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없이는 본격적인 활력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o 따라서, 임장관은 기업들이 시장기능에 따라 합병, 분할, 자산처분, 경영내실화 등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세제, 공정거래제도 등 구조조정 관련 각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적극협의중에 있다고 밝힘.
- 우선 합병시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기업분할시 법인세 등 이월과세 및 지방세 등 면제, 금융부채상환용 자산처분시 특별부가세면제 등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방안은 금번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의 개정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완화, 증권거래법상의 의무공개배수제도의 개선, 상법상 기업분할제도의 도입 등 기타 구조조정촉진대책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o 한편, 임장관은 우리 산업은 현재 중국과 같은 저비용국가와 경쟁해야하는 동시에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는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 “넛크래커”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인적자본과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경쟁력있는 지식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힘.
- 벤처기업의 중점 육성 : 경제 전반에 걸쳐 신기술·지식집약적인 새로운 벤처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금융, 인력 등 창업활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지식창출기반의 강화 :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를 줄이고 국가경제의 지식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조직, 교육제도, 지적재산권등 지식의 창출과 유통 관련 제도를 정비
- 고비용경제구조의 개혁 : 금융개혁, 노동개혁 등을 통해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선진국수준의 지식산업구조로의 전환여건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