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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1997 개정세법(안) 수정사항(예산부수법안 및 청원 심사소위)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1997 . 11 . 17

〈쟁점사항〉
1. 소득세·특소세(신낙균의원외 23인)
·보육시설 근로소득 특별공제 7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 특소세 면제
※ 재경위 의원 입법
2. 자기자본 5배이상 과다한 차입금의 손비인정제한
※ 정부안 확정
3. 1인당 접대비 한도 및 장소제한문제
※ 삭제
4. 농·수·축협·산업은행 접대비 30% 추가축소
※ 배제
5. 농·수·축협중앙회 유통사업개선지원준비금 손금산입(수입금액 0.1% 까지)
6. 공인회계사회 손해배상 적립금 손금산입
7. 조감법관련 투신3사 청원(합의)
- 근로자 주식저축에 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을 추가
8. 맥주주세율인하관련(130% → 70%)
※ 내년도에 검토

〈합의사항〉
1. 증권시장안정대책
·근로자주식저축 : 1998년말까지 기한연장, 가입한도 1000만원→2000만원으로 확대
·3년이상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10% 분리과세
·벤처펀드 및 개인투자조합에 투자시 20% 소득공제
·기관투자자 배당소득 익금불산입비율 인상(80% → 90%)
2. 금융기관 부채상환 부동산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사업용부동산범위 확대
3. 택시 부가가치세 50% 감면 1년 기한 연장(1998년말로)
4. 세원 발굴을 위한 서화·골동품 유통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서화·골동품에 대한 비과세기간연장은 2000년말까지 3년간 과세유예
5. 관세법 개정
·알루미늄빌레트 세율은 현행유지(5%)
·제과류등 가공식품 관세율의 인상은 내년에 검토하기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