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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벤처기업 육성시책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7 . 11 . 12

Ⅰ. 벤처기업 육성 추진 배경
1.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
o 기술·지식집약적 벤처기업을 통해 고임금·고금리 등 우리경제의 고비용 문제와 저효율 문제 해결이 가능
- 벤처기업은 높은 수익성과 설비·노동절약적 특성을 보유하며, 아울러 토지절약적 이어서 공장용지문제나 물류비용대처에 용이
- 벤처기업은 기술·지식을 기반으로 자원절약적·고부가가치 창출특성을 보유하므로 저효율 문제 해결 가능
o 유망한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는 신규고용 창출과 국제수지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는 고급인력자원이 풍부한 만큼 창의적 인력위주인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
- 벤처기업은 기존 대기업과는 달리 대규모 생산설비 설치로 인한 수입유발효과가 적음.
o 최근 미국의 경제활력과 산업경쟁력 회복은 벤처기업의 육성에 근간을 두었다는 분석이 지배적

                     〈미국의 고용증가율(연평균)〉
                       1988∼1992년       1991∼1995년
                       ------------       ------------
  · 벤처기업               19%              34%
  · 500대 대기업        △0.8%             △4%
o 우리경제의 활력회복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활성화가 절실
o 따라서, 정부의 체계적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필요
- 정부는 종래의 직접지원보다는 창의적이고 기술·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상호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

2. 우리 벤처기업 현황
o 1980년대 중반이후 창투회사 설립, 장외시장 개설 등을 계기로 컴퓨터, 정밀장비, 정보산업중심으로 벤처기업 창업열기 확산
- 1990년대초 자본시장 위축과 많은 중소기업의 도산속에서도 벤처기업은 증가 추세
o 1996년말 현재 약 1,500개의 벤처기업이 활동중이며 매출액은 9조2천억, 종업원은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제조업체중 벤처기업 현황비교(1995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1996)
                ------       --------       --------------
 · 업체수       917개        95,285개           1,500개
 · 매출액      195조원   169조8천억원        9조2천억원
 · 종업원수    918천명      2,034천명            70천명
* 벤처기업 통계치는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 10%이상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추정
o 벤처기업의 영위업종은 컴퓨터 소프트웨어(24%), 정보통신(23%), 반도체·전자(7%), 멀티미디어(5%), 생명·의료기기(4%) 등 첨단산업 위주로 분포(벤처기업협회 회원사 기준)
o 벤처기업은 뛰어난 경영성과, 낮은 부도율, 활발한 연구개발활동 등의 특성을 보유
-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의 경우, 1997년 상반기 매출액이 27.7%, 당기 순이익이 61.7% 증가하는 등 비벤처기업에 비해 뛰어난 경영실적 거양

                          〈경영성과비교〉
                         코스닥    코스닥등록    거래소
                        등록법인    벤처기업    상장법인
                        --------   ----------   --------
 · 매출액증가율          21.2        27.7        14.1
· 당기순이익증가율 23.7 61.7 △27.9
* 1997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 1997. 8월말 현재
코스닥 등록법인 : 348개, 미국 NASDAQ 등록법인 : 5,506개
코스닥등록 벤처기업 : 77개, 거래소 상장법인 : 769개
- 1996년 중 중소제조업체 도산율은 3.8%이나 벤처기업협회 회원사중 도산회사는 전무
- 업체당 평균 연구개발인력 보유비율은 16.0%로 일반중소기업(6.7%)보다 높고, 매출액 대비 R&D 비율도 7.0%로 일반중소기업(0.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벤처기업의  성공사례(국내)】───────────┐
│o 미래산업                                                                │
│- 1983년 정문술 사장이 반도체장비제조업 창업(자본금 8천만원, 공고출신 직원│
│  4명으로 출발)                                                           │
│- 매년 200%씩 성장하여 96년 매출액 460억원 실현                          │
│- 1996. 10월 주식상장으로 엄청난 투자수익 발생(정사장은 1,300억원대 자산  │
│  증가, 장은창투는 25억원의 투자수익 실현)                                │
│o (주) 메디슨                                                             │
│- 1985. 7월 KAIST출신 이민화 사장이 의료용 초음파진단기제조업 창업(자본금 │
│  7천만원, 7명의 직원으로 출발)                                           │
│- 10년 후인 96년 매출액 800억원 실현                                      │
│- 1996. 1월 주식상장시 공모가액은 1만 3천원이었으나, 5개월후 10만원대로   │
│  급등(이사장은 119억원의 평가차익 획득)                                  │
│o CTI반도체                                                               │
│- 현대전자 전문경영인 출신인 김훈 사장이 미국 갈륨비소 반도체학회 학회장  │
│  인 김혜봉 사장과 창업                                                   │
│- 국내 유일의 갈륨비소 반도체 제조 및 판매회사로서 독자적인 통신용 갈륨   │
│  비소 반도체 제조기술 개발                                               │
│- 1997. 3월 KOSDAQ 등록시 1만 2천원이었던 주가가 현재 9만 6천원에 거래    │
│ ·KOSDAQ 등록 당시 입찰사상 최고인 758:1의 경쟁률을 기록, 매매 개시후    │
│   25일간 연속 상한가 기록                                                │
│- 영업실적 : 매출액(1996)  173억 → (1997추정) 880억                      │
│             당기순이익(1996)2억 → (1997추정) 100억                      │
│- KOSADQ 등록 업체로는 최초로 미국 NASDAQ 시장에 상장 추진중              │
└─────────────────────────────────────┘
3. 외국의 벤처기업 현황 및 육성책
□ 미국
o 1990년대 들어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 및 성장으로 경제활력과 산업경쟁력을 회복
- 1994∼1995년 2년 동안에만 3천여개의 벤처기업이 창업된 것을 비롯해 현재 미국 전역에 약 3∼4만개의 벤처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
o 정보통신(23.7%), 소프트웨어(22.6%), 컴퓨터(21.8%), 생명공학(16.8%), 반도체(8.2%) 등 컴퓨터·정보기술업종 중심으로 분포
o 1990∼1994년간 연평균 순이익이 35% 증가, 수출이 23% 증가하는 등 뛰어난 경영성과를 시현

┌─────────────────────────────────────┐
│o 1950∼1960년대 : 실리콘밸리조성, NASA 중심으로 우주관련기술의 산업기술  │
│                   전환                                                   │
│o 1970년대                                                                │
│ - 전자기술 발전과 NASDAQ 출범으로 반도체 중심의 벤처기업 붐 조성         │
│ - ERISA법의 연기금 벤처기업 투자허용으로 투자재원 확충                   │
│ - 자본이득세율인하(49% → 28%)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
│o 1980년대 : 자본이득세율 추가인하(28% → 20%)                          │
│o 1990년대 : 미소냉전 종식으로 국방관련 예산·기술의 산업자금을 통한      │
│             상용화(CALS등) 등으로 벤처기업의 성장계기 마련               │
└─────────────────────────────────────┘
□ 일본
o 1996년말 현재 일본내 약 4,500개 벤처기업이 활동(일경 벤처비즈니스연감 1997)
o 일본 벤처기업의 업종별 특징은 전자(14.7%), 소프트웨어(9.1%)뿐 아니라, 서비스(16.4%), 유통분야(8.7%)의 비중도 높음
o 일본은 최근 「벤처붐의 제3기」에 있다고 보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수립추진중

┌────────────────────────────────────┐
│o 1980년대 : 지역발전을 위한 테크노폴리스법(1983),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
│             민활법(1986), 두뇌입지법(1988) 등 법적 기반 마련           │
│o 1990년대                                                              │
│ - 1994. 3. 통산성에서 「신규시장 창조프로그램」수립·발표              │
│ - 1995. 7. JASDAQ에 벤처기업 전용 제2장외시장 개설                     │
│ - 1996. 4. 창조활동임시조치법제정(정보통신등 8개 부문 지정)            │
│ - 1997. 2. 대기업의 벤처투자 허용을 위한 「독점금지법」개정 발표       │
│      ·자산 1,400억엔 또는 자본금 350억엔 이상인 대기업(300개사)에 대해│
│        벤처기업 출자규제 완화                                          │
└────────────────────────────────────┘
□ 대만
o 대만은 1996년말 현재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위주로 700여개의 벤처기업이 활동중
o 1983년 「창업투자사업관리규칙」을 제정한 이후 45개의 「민간벤처캐피탈」과 2개의 「공공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10억불 규모의 벤처캐피탈이 창업투자재원 확충
o 자본소득에 대한 비과세,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자금유인을 위한 세제지원 부여
o 특히, 23세∼40세의 청년사업가 육성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제도」를 실시
o 1980년 신죽시 교외에 설립된 벤처기업 전용 「신죽과학공업원구」는 대만 산업 및 경제발전을 주도

┌──────────────〈신죽단지의  예〉──────────────┐
│o 1980년 설립, 1996년까지 3단계에 걸쳐 580헥타르의 부지개발, 국내외로부터 │
│  첨단벤처기업 유치                                                       │
│ - 업종분포는 컴퓨터·주변기기(41개), IC제조(56개), 통신설비(30개), 광학  │
│   전기(26개) 등                                                          │
│ - 국적별로는 미국계 23개, 유럽계 7개, 아시아계 4개, 대만계 144개         │
│ - 정부우대조치로 실리콘밸리 출신 대만 인재들이 대거 유입 활동중          │
│ - 종업원이 4만2천명에 달하고, 매출액이 110억 달러를 상회하여 대만 총     │
│   GDP의 2.8% 차지하며, 연 40%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                │
│ - 이 같은 성공에 힘입어 1995. 1월 대남현 신시에 제2의 과학공업원구 설립  │
│   결정                                                                   │
└─────────────────────────────────────┘
Ⅱ. 주요 벤처기업 육성시책
1. 자금공급의 원활화
□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재원 마련
o 벤처기업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 허용
-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각종 연·기금 및 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벤처기업 투자 허용
·대상기금(벤처기업육성특별법시행령 규정)

┌─────────────────────────────────────┐
│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국민투자기금 등 기금관리기본법의 대상이 되 │
│ 거나 이에 준하는 72개 기금                                               │
└─────────────────────────────────────┘
- 미국은 1979년 ERISA법에 의해 공공기금의 벤처기업 투자제한을 철폐하여 현재 연·기금이 벤처캐피탈의 50%를 차지
- 1997년말 현재 우리나라 연·기금 운용규모가 59조원에 달하는 만큼, 연·기금의 활발한 벤처기업투자를 기대
o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 철폐
- 현재 종목별, 개인별로 한도가 정해진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을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폐지하여 100% 주식취득을 허용
※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규정(1997. 10. 1 현재)
·종목별 외국인 1인의 취득한도 : 주식총수의 100분의 6
·종목별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 : 주식총수의 100분의 23
-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출자를 외국인투자로 간주하여 신고만으로도 출자가능토록 허용
·외국인 투자실적(1988∼1996. 8.) : 4,412억원(창투조합 총결성액 8,399억원의 52.2%)
·1996. 8월 이후 외국인투자는 국내·외 금리차 이용수익을 위한 상업차관으로 보아 불허되고 있는 실정
o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완화
-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시 총액출자예외한도 범위 확대(20% → 30%)를 통하여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유도
- 특정 업종의 경우 30% 이상의 대기업 투자시에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방침(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현행 법령상 중소기업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계열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시책 수혜대상에서 배제
□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관련 규제완화
o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액면가 1백원 이상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여 주식의 유동성을 증대하고, 스톡옵션(Stock Option)제도의 활성화를 도모
o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신종사채 발행 허용, 신주에 의한 이익배당 허용 등 거래소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증권발행에 관한 우대조치 부여
□ 벤처캐피탈 기능의 활성화
o 창업투자회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자기자본의 5배 → 10배)하여 투자재원 확충
o 창업투자회사 외의 자도 창업투자조합의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창업투자조합 참여 확대를 유도
o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조세감면
-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일정비율(20%) 만큼 소득공제
-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출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 중소기업의 창업 및 증자자금과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등 벤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및 실명전환에 따르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 유도
-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등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엔젤캐피탈(Angel Capital)제도를 도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개인투자자(엔젤 캐피탈)의 근거규정 및 동법 시행령에 개인투자자(엔젤 캐피탈)의 요건 규정

┌─────────────────────────────────────┐
│ ·출자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조합으로서, 업력 3년이내 벤처기업에 5년 이상  │
│   투자한 경우 세제혜택 부여                                              │
│ ·엔젤중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투자시 소득공제 및 주식양도차익│
│   비과세혜택 부여방안 마련중                                             │
└─────────────────────────────────────┘
※ 엔젤 캐피탈 제도
o 도산위험이 높은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에 지분참여 형태로 자금공급을 하는 개인투자가에게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
o 각국은 엔젤에 대하여 행정 및 세제지원을 통해 개인보유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
- 미국의 경우 엔젤의 연간 투자규모는 벤처캐피탈 투자액의 5배 규모에 해당하는 약 200억불로서 벤처기업 활성화에 결정적으로 기여
- 일본의 경우도 1997년에 도입

                  〈외국의 엔젤캐피탈 세제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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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일     본    │      미    국      │      영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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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시│      없  음      │       없  음       │5년이상 보유시 연간 │
│        │                  │                    │투자액의 20% 세액공│
│        │                  │                    │제(년 2만파운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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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