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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정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7 . 11 . 06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7. 8. 28 제정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이 1997. 10. 25 제정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 1997. 11. 4(화) 제정·공포하였음.

o 공포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벤처기업의 정의
o 매출액대비 R&D 비중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세액공제대상 기술개발비(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의 비용)를 준용하였음.
- 추후 제도 운용과정에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해 연구개발비의 범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비용을 통산부장관이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특허권 등의 권리 또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사업화하는 벤처기업의 정의에 필요한 '주된 부분으로 사업화'의 기준을 특허권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업 연간 총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음.
- 다만, 창업중인 기업도 벤처로 허용해 주기 위하여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단계에 있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후 2년간은 주된 부분으로의 사업화로 간주
o 각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지원하고 있는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신기술이용·지식집약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할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사업화의 기준도 특허권 등의 사업화의 경우와 동일하게
- 해당 기술개발 성과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당해기업 연간 총매출액의 50%이상으로 설정하였음.
□ 벤처기업의 지원시설의 범위
o 벤처기업전용단지나 벤처빌딩에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지원시설의 범위를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사, 창업보육센터, 신기술보육업자,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으로 정하고
- 이외에도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는 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부장관이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벤처빌딩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요건
o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시·도지사)로부터 벤처빌딩으로 지정받으려면 3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6개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여야 한다는 최소규모를 충족하고,
- 벤처기업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전용면적에 한함)의 50이상을 차지함과 아울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 해당 건축물 총연면적(전용면적에 한함)의 75이상을 차지하여야 함.
o 벤처빌딩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는 벤처빌딩으로 지정을 하였어도 벤처빌딩으로 지정한 후 3년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상기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시·도지사는 벤처빌딩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통산부에 제출하고 벤처빌딩 지정·취소 그리고 입주현황을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통산부에 통보하도록 하였음.
□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 절차
o 법상 벤처기업 여부는 별도 확인절차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며, 세무서·신용보증기관·증권업협회 등 벤처관련 시책담당기관들이 시책업무와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기업들은 별도의 확인을 법상 요건으로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벤처관련 시책담당기관과 기업간에 벤처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통산부에 벤처여부에 대한 확인의뢰가 가능
- 이 경우, 기업이 통산부에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토록 하였음.
o 벤처기업으로 확인할 경우에 필요한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사업화의 판정기준인 해당 제품과 당해기업의 총매출액은 공인회계사의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였으며
o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지원하고 있는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신기술이용·지식집약사업)을 사업화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의 소관부처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참여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부받아 첨부토록 하였음.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방법
〔확인기관〕
·증권업협회, 신보·기보, 세무서 등 벤처기업 육성시책 추진기관
·벤처기업 여부에 대한 이견 발생시 통산부 최종 확인요청 가능
〔확인을 위한 증명서식〕
·시행규칙 공포후 조속한 기한내에 통산부에서 고시할 방침
·통산부 고시가 있기 전에는 별도의 증명서식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내용 확인가능 서류로 증명서식 대체가능

1. 연구개발비를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③ 벤처기업 확
 ┌─────┐① 회계자료제출 및┌────┐   인·지원요청   ┌────┐
 │          │   증명서 발급요청│        │  (증명서 첨부)   │        │
 │공인회계사│←────────│ 기  업 │────────→│확인기관│
 │          │────────→│        │←────────│        │
 └─────┘ ② 증명서 발급   └────┘④ 벤처기업 확인  └────┘
                                                  및 처리
2.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③ 벤처기업 확
 ┌─────┐                  ┌────┐   인·지원요청   ┌────┐
 │창투사 및 │① 증명서 발급요청│        │  (증명서 첨부)   │        │
 │  신기술  │←────────│ 기  업 │────────→│확인기관│
 │  금융사  │────────→│        │←────────│        │
 └─────┘② 증명서 발급    └────┘④ 벤처기업 확인  └────┘
                                                    및 처리
3.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③ 벤처기업 확
                ① 회계자료제출 및	             인·지원요청
 ┌─────┐   증명서 발급요청┌────┐  (증명서 첨부)   ┌─────┐
 │          │←────────│        │────────→│ 확인기관 │
 │공인회계사│────────→│ 기  업 │←────────│(특허출원 │
 │          │ ② 증명서 발급   │        │④ 벤처기업 확인  │중인 경우)│
 └─────┘                  └────┘      및 처리     └─────┘
                                    ↑ │
                                    │ │③ 벤처기업 확인·지원요청
                                    │ │   (증명서 및 특허권   ┌─────┐
                                    │ │   확인서 첨부)        │ 확인기관 │
                                    │ └──────────→ │ (특허권  │
                                    └─────────────│ 보유중인 │
                                       ④ 벤처기업 확인 및 처리 │ 경우     │
                                                                └─────┘
4. 개별법의 연구·기술개발사업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③ 벤처기업 확인·지원요청
 ┌─────┐① 증명서(Ⅰ)발급요청 ┌──┐(증명서 Ⅰ, Ⅱ첨부) ┌────┐
 │연구·기술│←──────────│    │─────────→│        │
 │ 개발사업 │──────────→│기업│←─────────│확인기관│
 │ 주무관청 │  ② 증명서(Ⅰ)발급   │    │④ 벤처기업 확인    │        │
 └─────┘                      └──┘      및 처리       └────┘
                                       │↑
 ┌─────┐③ 회계자료 제출 및     ││
 │          │   증명서(Ⅱ) 발급요청  ││
 │공인회계사│←───────────┘│
 │          │─────────────┘
 └─────┘④ 증명서(Ⅱ)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