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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 분할납부제도 도입
기관명 내무부 작성일자 1997 . 10 . 02

1. 의결주문
행정쇄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부소관 행정쇄신추진계획안을 별첨과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해 지방세 분납제도 도입에 관한 내무부소관 행정쇄신과제의 추진계획안을 행정쇄신실무위원회의 심의(1997. 9. 3)를 거쳐 행정쇄신위원회에 상정·의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및 골자
〈보고과제〉
지방세 분할납부 및 물납 제도 도입(내무부)
- 지방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 고액인 경우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국세의 경우와 같이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 분납제도 도입
·분납대상세목 -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재산과세 세목
* 소득할 주민세는 본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의 통합징수방안을 행쇄위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통합징수되는 경우에는 본세와 비례적으로 분납되도록 개선
- 종합토지세의 물납제도 도입
·당해 자치단체내의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자치단체내에 소재하는 물건에 한해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물납

지방세 분할납부제도 도입(내무부)

□ 코드번호 및 제안출처 : 001-8971, 국민제안
□ 현황 및 문제점
o 국세 및 지방세 모두 납세자가 재해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세금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사유(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함)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지방세의 징수유예 요건(지방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상 납부기한 연장사유와 유사함.
o 한편, 국세의 경우는 상기이외에도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 고액인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 및 재산관련 세목을 중심으로 세금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 이내 분납 또는 물납이 가능

〈소득세〉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 분납(소득세법 제77조, 제112조, 동시행령 제140조, 제175조)
·2,000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법인세법상 분납 : 납부기한이 납부기한 경과후 30일(중소기업은 45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상 분납규정과 같음(법인세법 제31조).

〈상속세·증여세〉
- 연부연납 :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3년 이내(가업상속재산의 경우는 5∼7년) 연부연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연부연납이자율은 1일 3/10,000(연리 10% 수준)
- 물납 :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1/2를 초과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물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동시행령 제70조)

〈토지초과이득세〉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3년 이내 분납 또는 물납(토초세법 제21조, 제22조, 동시행령 제42조, 제43조)
o 그러나 지방세는 이와같이 납부세액이 고액인 경우 분할납부하는 제도가 없어 국세에 비해 납세자 편의에 미흡
※ 지방세 세목별 1천만원 이상 납세자 현황(1995년 실적기준)

                                                            (인원,%)
    ┌─────────┬──────┬──────┬──────┐
    │                  │            │            │            │
    │                  │   취득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 │
    │                  │ (건축물분) │            │            │
    ├─────────┼──────┼──────┼──────┤
    │  전체 납세인원   │  5,328,036 │  9,294,787 │ 12,803,365 │
    ├─────────┼──────┼──────┼──────┤
    │1천만원 이상 납세 │    16,051  │    4,273   │   12,081   │
    │인원(비중, %)    │    (0.3)   │    (0.1)   │   (0.1)    │
    └─────────┴──────┴──────┴──────┘
    ┌─────────┬─────────────┬──────┐
    │                  │        소득할 주민세     │            │
    │                  ├──────┬──────┤     계     │
    │                  │  소득세할  │  법인세할  │            │
    ├─────────┼──────┼──────┼──────┤
    │  전체 납세인원   │  6,297,805 │   138,833  │            │
    ├─────────┼──────┼──────┼──────┤
    │1천만원 이상 납세 │   12,909   │    7,864   │   53,178   │
    │인원(비중, %)    │    (0.2)   │    (5.7)   │            │
    └─────────┴──────┴──────┴──────┘
자료 : 내무부,「지방세정연감」, 1996.

□ 쇄신방안
o 지방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 고액인 경우 국세의 경우와 같이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제도 도입
- 분할납부 금액
·2,000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대상세목 :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재산과세 세목
※ 소득할 주민세는 본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와의 통합징수방안을 행쇄위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통합징수되는 경우에는 본세와 비례적으로 분납되도록 개선
o 종합토지세의 물납제도 도입
- 당해 자치단체내의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자치단체내에 소재하는 물건에 한해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물납
※ 연부연납제도 도입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검토대상에서 제외
- 지방세는 국세인 토초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와 달리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되므로 연부연납제도가 부적절
- 징세행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에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부담요인
□ 기대효과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조세마찰 감소
국세 납부제도와의 형평 도모
□ 필요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지방세법 개정 : 1998년 상반기
□ 관계부처 의견
〈내무부 : 쇄신방안 수용〉
□ 실무위원회 심의결과(1997. 9. 3) : 쇄신방안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