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차명주식 실명전환과 관련한 각종지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7 . 09 . 27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3조 규정내용
o 1996. 12. 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을 실명 전환 유예기간(1997. 1. 1∼1998. 12. 31) 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제외
- 다만, 주식 발행 법인의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 특수관계범위 : 주식 발행 법인의 주주(명의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를 말함
- 유예기간 중 실명 전환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실명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전환 내역을 당해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 유예기간 내에 실명 전환하지 않거나 1997. 1. 1 이후 제3자 명의신탁분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

2. 차명주식 실명전환과 관련한 각종 지침
가. 차명주식 명의전환 관련 추가 지시(재삼 46330-1130, 1997. 5. 7)
o 19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 등은 1998. 12. 31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다만, 주주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및 1997. 1. 1 현재 미성년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는 제외됨.
o 따라서 각종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19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임이 발견된 경우로서
-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 및 1997. 1. 1 현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과세 조치하되
- 그 이외의 차명주식에 대하여는 붙임 서식(주식 또는 출자지분 명의신탁 적출분 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실명전환 여부를 사후관리하고
- 그 기간까지 실명 전환하지 아니한 주식 등은 즉시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치하시기 바람.
o 19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단서(증여추정제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출자자포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이 사실 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재정경제원 예규 : 재산 46014-145, 1997. 5. 1)
나. 실명전환관련 증여세 과세시 유의사항(재삼 46330-1254, 1997. 5. 22)
o 1996. 12. 31 이전 차명주식을 1996. 12. 31 이전에 실명전환하였거나 양도하였을 경우 과세문제
- 당초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구법에 의해 증여의제로 과세
o 19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임이 1997. 1. 1 이후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었을 경우 과세문제
- 실명전환 유예기간 종료일(1998. 12. 31)까지 실명전환여부를 사후관리하였다가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또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당초 명의의 주주 및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 1. 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
※ 차명주식 실명전환과 관련한 신고의무자는 실질소유자임.
o 1996. 12. 31 이전 명의신탁분을 유예기간 중에 실명전환받은 자가 당초 명의의 주주 및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의 과세문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은 1997. 1. 1이후 명의신탁분부터 적용되며
- 1996. 12. 31 이전 명의신탁분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 명의수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미성년자 앞으로 실명전환한 경우에는 구법에 의해 명의신탁시점으로 과세해야 함.
- 다만 실명전환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미성년자가 실질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아 실명전환시점으로 과세
다. 조사적출된 차명주식 사후관리(재삼 46330-1333, 1997. 5. 27)
1) 실명전환 신고분
o 1996. 12. 31 이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명의전환신고를 한 경우 동 신고내용을 붙임 명의전환신고 사후관리대장에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주명부 등에 그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o 특히 실명전환신고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특수관계여부 및 실명전환자가 미성년자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 이에 해당시 종전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토록 할 것.
2) 명의신탁 조사적출분
o 각종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적출된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는 조사처에서 결정결의서(안) 및 관련주식평가서류 사본을 당해법인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로 통보토록 할 것이며
o 당해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장은 수보 즉시 붙임명의신탁 적출분 사후관리대장에 등재하여 1998. 12. 31까지 실명전환 이행여부를 사후관리한 후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즉시 수증자 주소지관할세무서로 결정결의서(안) 및 부속서류를 통보토록 할 것.
라. 실명전환 하지 않고 제3자 양도시 증여세 과세문제(1997. 7. 10E-MAIL)
o 1996. 12. 31 이전에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내 실명전환신고 없이 실질소유자가 제3자에게 당해주식을 양도시 그 양도일을 실명전환일로 보아 1개월 이내 실명전환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