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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제12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7 . 09 . 11

o 통상산업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 양승두)는 1997. 9. 5 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43건의 규제를 완화조치하기로 하였음.
- 이 날 위원회에서는 수출선수금·착수금의 본·지사간 거래제한폐지, 중소기업의 창업인정범위 확대, 연구용 수입견본품에 대한 특소세 대상품목 확인절차간소화, 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확대, 기타 황산제조시설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완화,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적용시기 유예 등 6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심의·의결하고 관계부처에 개선·권고하기로 하였음.
- 한편 중소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외국인투자 허용등 37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수용하여 규제완화 조치하기로 하였음.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기업활 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71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을 하거나,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Ⅰ. 심의안건 주요내용
1. 수출선수금·착수금의 본·지사간 거래제한 폐지
【현 황】
o 수출선수금(*1)·착수금을 선대할 수 있는 자를 외국의 수입자로 제한
- 국내기업(수출자 포함)의 해외지사나 현지법인은 본·지사간 거래를 제한하고 있음.
·단, 해외에 예치·보유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
* 1선수금 : 수출착수금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 또는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물품의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그 수출용품의 선적전에 영수하는 금액
* 2착수금 : 수출물품의 인도 또는 선적전에 당해 물품의 제작기간에 따라 수출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영수하는 금액
【문제점】
o 현지법인을 통한 프로젝트(산업설비, 조선 등) 수주가 어려움.
〈산업설비의 경우〉
- 위험분산을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공동출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본 규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음.
〈조선산업의 경우〉
- 해외선주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내조선소가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현지법인 설립에 지분참여를 제의하지만
·선대가 불가능한 국내 규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음.
【개 선】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그 효과 참조
o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사에 대하여 국내 본사와의 수출선수금·착수금 선대허용
※ 수출선수금·착수금관련 규제완화(* 1997. 8. 27 재정경제원)
o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o 수출착수금영수비율 확대(수출대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
o 대응수출이행기간 연장(120일에서 150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그 효과

o 세계화, 국제화등 최근의 무역환경변화의 조류에 따라 무역거래방식이 다양화되는 추세에서
- 우리 수출기업들은 수출시장의 현지거점 구축을 위해 현지법인 및 지사설립과 이를 통한 수출거래를 더욱 확대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o 우리경제는 수년간 무역수지 적자의 지속적 확대를 경험하고 있어, 무역적자 개선이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WTO등 국제규범상 직접적인 수출지원책의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① 상기와 같은 우리의 최근 여건 감안시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본·지사간 거래를 허용함이 바람직함.
- 수출업계의 해외차입기회를 확대하여 고금리 등 고비용구조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요인을 다소 개선하는 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효과적인 수출 지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②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본·지사간 거래제한 해제로 통화관리 및 거시경제의 안정기조에 악영향을 미칠것이 우려될 수도 있겠으나,
- 현재로서 수출선수금 등의 거래제한 해제로 변칙적 해외차입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차별적 수출지원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우리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
③ 더욱이 OECD 가입에 따는 자본자유화 일정상 1999년말까지 자본자유화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 자본자유화의 과도기에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 관련규제를 조기해제하게 되면 변칙적 해외차입은 자연히 소멸되어 갈 것인 반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지원시책을 조기 도입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전망됨.

                    수출선수금·착수금 관련 최근 논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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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제 도    │     제126차      │           재정경제원           │
│                    │행정쇄신위원회의결├───────┬────────┤
│      (현  황)      │   (1997. 5. 9)   │행정쇄신위원회│ 1997.8.27발표  │
│                    │                  │   당시의견   │정부의 확정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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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출선수금 영수한 │                  │향후 외환제도 │  수출선수금    │
│ 도(수출계약금액의  │       50%       │자유화 일정에 │ 영수한도 폐지  │
│ 25%)              │                  │따라 처리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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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출착수금 영수비 │                  │              │  수출착수금    │
│ 율(수출대금의 50%,│     현행유지     │   현행유지   │ 영수비율 확대  │
│ 제작기간중90%)    │                  │              │ (100분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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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응수출이행기간  │                  │    120일     │                │
│ (수출선수금 영수일 │       180일      │  (현행유지)  │     150일      │
│ 로부터 120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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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출선수금·착수금│                  │              │                │
│ 의 국내본사·해외지│     언급없음     │   언급없음   │    언급없음    │
│ 사간 거래제한 폐지 │                  │              │                │
│(본·지사간거래금지)│                  │              │                │
├──────────┼─────────┼───────┼────────┤
│-타사의 현지법인 또 │                  │              │                │
│는 타사의 지사로부터│50%범위 내로 조정│    부동의    │    언급없음    │
│수출선수금에 대한 영│                  │              │                │
│수한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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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의 창업인정범위 확대
【현 황】
o 중소기업의 창업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문제점】
o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후 재기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 창업범위로 인정되지 않아 입지·자금·기술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행정신뢰도가 실추되고 있음.
【개 선】
o 창업의 인정범위에 다음의 경우를 추가 포함토록 함.
① 부도등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기업이나 청산절차중에 있는 기업의 승계와
② 부도등 자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폐업한자가 금융거래제재등의 해제, 자기자금의 재확보 등을 위한 일정기간(예 3년)이 경과한자의 폐업전사업재개등은 동종사업의 여부에 관계없이 창업의 인정범위에 포함.
*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의 창업인정범위 확대시 우려되는 부작용(예 : 위장폐업)과 관련
(가)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이 동 개선방안을 반영하는 법령개정시까지 동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하고
(나) 특히, 중소기업 창업의 인정범위에 추가·포함하는 개선방안② 관련
- 그 요건의 하나인 폐업한 이후 “일정기간”의 경과(예:3년)사항은 우리의 현실여건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령상의 창업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후 중소기업청이 적정기간을 정하도록 함.

3. 연구용 수입견본품에 대한 특소세 대상품목 확인절차 간소화
【현 황】
①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소세 면제절차가 복잡함.
o 관세 : 세관에서 직접확인
o 특소세 : 과기처장관의 별도 확인절차 필요
② 관세와 특소세의 감·면세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상이
o 관세 : 제품(판매용) 3년, 견본품(기술개발 및 습득용) 1년
o 특소세 : 5년
【문제점】
① 특소세 면제를 위하여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과기처장관의 확인절차가 요구되어 절차복잡 및 장시간소요
② 특소세는 사후관리기간도 관세보다 더 길고, 관세와는 관리주체도 상이하여 기업의 불편 야기
- 견본품을 폐기할 경우 세무서, 세관 등의 유관기관 담당자 참석하에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폐기절차복잡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음.
【개 선】
① 특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과기처의 별도의 확인절차 폐지
* 관세의 경우 1989년에 과기처장관의 확인절차가 폐지된 바 있음.
② 특별소비세 면제관련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을 단축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관세의 경우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하여 1997년에 사후관리기간을 1년으로 이미 단축되었음.

4. 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확대 및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현 황】
o 농지를 전용하여 일정용도로 사용할 때 농지조성비의 일시납부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 관광진흥개발사업시행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o 공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용도지역변경 허가를 얻어 공장용지 또는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창업하는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개발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
【문제점】
o 농지조성비의 분할납부대상자를 특정의 경우에 한정하고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을 제한하고 있어
-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대다수 영세기업인의 경우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음.
【개 선】
o 창업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인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 농지조성비분할납부 대상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의거 창업을 위해 농지전용을 하는 자도 포함되도록 개선
o 중소기업자가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 1년의 범위내에서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을 연기해 주거나
- 5년의 범위안에서 개발부담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함.

Ⅱ. 보고안건 주요내용
* 보고안건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개선방안을 관계부처가 수용·합의한 과제
1. 자가용 발전시설 환경영향 평가대상 발전용량 상향 조정
【현 황】
o 자가용 열병합 발전설비가 발전능력 1만Kw이상인 경우 환경영향 평가법 및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거 사전에 한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o 환경영향평가시 주요평가대상은 열병합 발전설비의 보일러인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일반산업용 보일러는 용량에 관계없이 사전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배출방지시설 기준만 적용됨.
【개 선】
o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최소발전설비용량을 상향 조정 (현행)1만Kw이상→(개선) 공장용지내 자가용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Kw이상

2. 자가수리용 항공기 부분품의 수입승인제 폐지
【현 황】
o 항공기 운송업자가 항공기 및 동 부분품(중고품 포함)의 수입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로인해 수입통관 소요일수가 증가되어 부분품(spare parts)의 재고증가로 국내 항공사의 원가부담 가중
【개 선】
o 항공기 수입승인제도는 존치하고, 항공법에 의하여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자가수리용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승인제를 폐지

3. 무역업체 통신보안 및 전자문서·무역정보에 관한 보안승인 폐지
【현 황】
o 무역업 등록을 한 자로 해외지사 수가 10개이상, 연간 수출입실적이 5천만불 이상인 자는 주요 무역정보 누설방지를 위해 본·지사간 국제통신에 약호자재 사용 의무화
o 전자문서·무역정보에 관한 보안유지를 위해 통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지정사업자)는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통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함.
【개 선】
o 무역업계의 자율적 보안관리를 위하여 획일적인 통신보안을 폐지
o 지정사업자 신청시 제출하는 업무방법서에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되므로 중복적인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통산부장관의 보안조치승인을 폐지

4. 승강기 제조업 등록제 개선
【현 황】
o 승강기 및 동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기술인력·제조설비·검사설비·사후관리설비 포함)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여야 함(제조업 관련 등록업종수 22개).
o 수입업의 등록기준에 비해 제조업자의 등록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
【개 선】
o 1단계로 승강기 제조업 관련 22개의 등록업종을 유사분야별로 통합·단순화
o 2단계로 사후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되는 시기에 승강기 제조업 등록제를 폐지하거나 신고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