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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토지거래허가제 대폭개선(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1997 . 09 . 04

□ 건교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토지거래허가대상을 축소하고 허가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를 대폭 개선하였다. (9월 2일 국무회의 의결)
□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를 개선하게 된 배경은
- 1990년대들어 토지공개념·부동산실명제·토지전산망 등 각종 투기억제시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토지시장이 1992년 이후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아니라
- 최근들어 행정 각부문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시책에 부응하여
- 토지거래에 대한 가장 강한 규제수단중의 하나인 토지거래허가제를 현실에 맞게 발전시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
□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투기로 악용될 우려가 거의 없는 『전세권 및 임차권』을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유권 및 지상권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 투기우려가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계획구역내 『주거 및 공업지역』의 허가대상 면적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하였으며 (주거지역 90 → 180㎡, 공업지역 330 → 660㎡)
-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해 왔던 『실수요자 판단기준』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허가기준에 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되도록 하였고,
- 동일한 시·군·구내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경우, 현재는 시·도지사에게 허가구역 지정권만 부여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제권』까지도 부여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허가구역이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서 제출을 면제하여 계획서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