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주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정가격 명령권한에 관한 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97-2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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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9 . 04 |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 다 음 - o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 및 판매장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과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주정제조장 출고가격 ┌────┬───┬───┬───────────────┬────┐ │ │ │ │ 출 고 가 격 │ │ │ 주류의 │ │ ├───────┬───────┤ 비 고 │ │ 종 류 │규 격│용 량│1997주조년도에│1998주조년도에│ │ │ │ │ │ 제조한 것 │ 제조한 것 │ │ ├────┼───┼───┼───────┼───────┼────┤ │발효주정│ 95도 │ 200ℓ│ 307,114원 │ 306,703원 │제세포함│ ├────┼───┼───┼───────┼───────┼────┤ │정제주정│ 95도 │ 200ℓ│ 170,540원 │ 164,754원 │제세포함│ ├────┼───┼───┼───────┼───────┼────┤ │곡물주정│ 85도 │ 200ℓ│ 463,059원 │ 462,647원 │제세포함│ └────┴───┴───┴───────┴───────┴────┘ 2. 주정판매업자 판매가격
가. 내수용(주류용 및 비주류용) ┌────┬───┬───┬──────┬────────────┬────┐ │ 구 분 │ 규격 │ 용량 │ 판매가격 │ 수입 및 판매방법 │ 비 고 │ ├────┼───┼───┼──────┼────────────┼────┤ │ │ │ │ │- 고시일부터 395,222드람│ │ │ │ │ │ │ 구입완료시까지 │ │ │ │ │ │ │ 발효주정 62.113698%, │ │ │발효 및 │ 95도 │ 200ℓ│ 252,264원 │ 정제주정 37.886302% │제세포함│ │정제주정│ │ │ │- 그 이후부터 1998년 가 │ │ │ │ │ │ │ 격 고시때까지 │ │ │ │ │ │ │ 발효주정 57.7602%, │ │ │ │ │ │ │ 정제주정 42.2398% │ │ ├────┼───┼───┼──────┼────────────┤ │ │곡물주정│ 85도 │ 200ℓ│ 408,208원 │- 구입비율은 발효주정에 │ │ │ │ │ │ │ 포함시켜 판매할 것 │ │ └────┴───┴───┴──────┴────────────┴────┘ 나. 수출주류용 ┌────┬──┬───┬───────────────┬────┬────┐ │ │ │ │ 출 고 가 격 │ │ │ │ 주류의 │ │ ├───────┬───────┤구입 및 │ │ │ 종 류 │규격│용 량│1997주조년도에│1998주조년도에│판매방법│ 비 고 │ │ │ │ │ 제조한 것 │ 제조한 것 │ │ │ ├────┼──┼───┼───────┼───────┼────┼────┤ │발효주정│95도│ 200ℓ│ 312,634원 │ 312,223원 │발효주정│제세포함│ │ │ │ │ │ │ 100% │ │ ├────┼──┼───┼───────┼───────┼────┼────┤ │정제주정│95도│ 200ℓ│ 176,060원 │ 170,274원 │정제주정│제세포함│ │ │ │ │ │ │ 100% │ │ └────┴──┴───┴───────┴───────┴────┴────┘ ◇ 부 칙 ◇
① 이 고시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이 고시는 시행과 동시에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 및 판매장 판매가격에 관한 종전의 고시(제96-36호)는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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