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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주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정가격 명령권한에 관한 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97-22호)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9 . 04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 다 음 -

o 주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 및 판매장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과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주정제조장 출고가격

   ┌────┬───┬───┬───────────────┬────┐
   │        │      │      │     출  고  가  격           │        │
   │ 주류의 │      │      ├───────┬───────┤  비 고 │
   │ 종  류 │규  격│용  량│1997주조년도에│1998주조년도에│        │
   │        │      │      │   제조한 것  │  제조한 것   │        │
   ├────┼───┼───┼───────┼───────┼────┤
   │발효주정│ 95도 │ 200ℓ│   307,114원  │   306,703원  │제세포함│
   ├────┼───┼───┼───────┼───────┼────┤
   │정제주정│ 95도 │ 200ℓ│   170,540원  │   164,754원  │제세포함│
   ├────┼───┼───┼───────┼───────┼────┤
   │곡물주정│ 85도 │ 200ℓ│   463,059원  │   462,647원  │제세포함│
   └────┴───┴───┴───────┴───────┴────┘
2. 주정판매업자 판매가격
가. 내수용(주류용 및 비주류용)

┌────┬───┬───┬──────┬────────────┬────┐
│  구 분 │ 규격 │ 용량 │  판매가격  │    수입 및 판매방법    │ 비  고 │
├────┼───┼───┼──────┼────────────┼────┤
│        │      │      │            │- 고시일부터 395,222드람│        │
│        │      │      │            │  구입완료시까지        │        │
│        │      │      │            │  발효주정 62.113698%, │        │
│발효 및 │ 95도 │ 200ℓ│  252,264원 │  정제주정 37.886302%  │제세포함│
│정제주정│      │      │            │- 그 이후부터 1998년 가 │        │
│        │      │      │            │  격 고시때까지         │        │
│        │      │      │            │  발효주정 57.7602%,   │        │
│        │      │      │            │  정제주정 42.2398%    │        │
├────┼───┼───┼──────┼────────────┤        │
│곡물주정│ 85도 │ 200ℓ│  408,208원 │- 구입비율은 발효주정에 │        │
│        │      │      │            │  포함시켜 판매할 것    │        │
└────┴───┴───┴──────┴────────────┴────┘
나. 수출주류용

┌────┬──┬───┬───────────────┬────┬────┐
│        │    │      │         출 고 가 격          │        │        │
│ 주류의 │    │      ├───────┬───────┤구입 및 │        │
│ 종  류 │규격│용  량│1997주조년도에│1998주조년도에│판매방법│ 비  고 │
│        │    │      │   제조한 것  │  제조한 것   │        │        │
├────┼──┼───┼───────┼───────┼────┼────┤
│발효주정│95도│ 200ℓ│   312,634원  │   312,223원  │발효주정│제세포함│
│        │    │      │              │              │  100% │        │
├────┼──┼───┼───────┼───────┼────┼────┤
│정제주정│95도│ 200ℓ│   176,060원  │   170,274원  │정제주정│제세포함│
│        │    │      │              │              │  100% │        │
└────┴──┴───┴───────┴───────┴────┴────┘
◇ 부 칙 ◇
① 이 고시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이 고시는 시행과 동시에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 및 판매장 판매가격에 관한 종전의 고시(제96-36호)는 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