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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소관별지시사항(지방국세청장 회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9 . 02

1.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o 금년도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예산여건하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내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금년도의 경우 정부의 절감원칙에 따라 경상경비 등에서 약 10% 수준의 예산을 감액운영중에 있음
o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각급 관서에서 소관예산의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운영이 절실히 요청됨.
- 따라서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예산집행 방식을 벗어나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토록하되,
- 특히, 경상경비의 진도를 점검하고, 사업비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물량을 집행하도록 하므로써 예산항목간의 과부족이 없도록하여 불용액발생·이월, 연도말 긴급한 예산전용 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o 또한, 예산집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본청과 미리 협의토록 하기 바람.

2. 심사분석제도의 합리적 운영
o 상반기 수시평가제 실시 결과
- 1/4분기
·전산 세적정비상황 : 세적정비를 통한 TIS가동의 기반 구축
·세수관리실적 : 세수확보에 대한 관리자 및 종사직원의 관심 제고
·법인세 신고관리성과 : 체계적인 신고지도로 신고소득률 증가
- 2/4분기
·부동산 양도신고실적 : 양도신고 대상의 93%가 자진 납부
·부가세 부당환급규제실적 : 추징세액이 전년동기대비 증가(106%)
o 정기평가도 총 평가대상 항목 83개중 76개 항목을 개정하는 등 객관성·타당성 확보에 노력하였음.
o 앞으로도 심사분석제도가 각 기관의 업무수행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니, 대상업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의견이 있으면 수시로 건의하여 주기 바라며
o 각급 관서에서는 심사분석제도에 따른 관서별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3.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의 보안관리 철저
o 국세통합시스템에서는 많은 과세정보가 전산수록 관리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정보가 업무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익침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o 이에 따라 전산정보에 대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 그동안 엄격한 보안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 개인별로 부여된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의해서만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하고 필요한 이용내역을 자동기록 관리하는 등 강도 높은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o 각급 관서장은 전산자료의 보안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종사직원에 대해 보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라며
- 특히 개인별 사용자번호 등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기 바람.

4. 국세통합시스템 조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감사 실시
o 세적 및 신고자료 등 기초자료 입력실태에 대한 감사실시
- 지난 1월 국세통합시스템 시행에 맞추어 세적 및 주요부책 정비실태에 대한 계통 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비하게 함으로써, 기초사무관리의 정상화 등 업무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토록 한 바 있음.
- 국세통합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적 및 신고자료 등 기초자료가 적기에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각종 감사시 기초자료 입력실태 등에 대한 시행상 문제점 진단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실태파악을 위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5. 납세불편초래 행위 및 국세행정절차상 하자에 대한 감사 강화
o 납세불편초래 행위에 대한 감사
- 그동안 무사안일 등 납세불편초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중점감사를 실시한 결과, 납세불편초래 행위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납세자 권익이 상당수준 향상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음.
- 따라서, 종합감사시에 잔존하고 있는 납세불편초래 행위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납세자 권익과 납세편의를 향상시켜 나가기 바람.
o 국세행정 절차상 하자에 대한 감사
- 각종 조사결과 등에 대한 고지결정시 고지서 이면기재누락 등 국세행정 절차상 하자에 대한 불복제기 등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한 기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법정서류 미비 등 사소한 고지절차의 잘못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국가재정수입의 감소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됨.
- 따라서, 각종 감사시 고지절차 하자 등 국세행정절차 잘못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 주기 바람.

6.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지원감사
o 하반기는 기능별 조직의 시범운영이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시행되게 되며 이와 더불어 팀제운영도 확대될 것임.
o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장급 관리자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o 그러므로, 각종감사시 관리자의 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관리자 중심의 조직운영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 바람.

7. 전환기의 무사안일 등에 대한 감찰 강화
o 전환기를 틈탄 무사안일 및 각종 민원의 소극적 처리 등 고질적인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와 소극적인 민원처리는 국세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근본원인임.
o 그러므로, 각종 감찰활동시 각종 민원의 지연처리, 부당반려, 소극적 처리 등 무사안일한 근무행태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주기 바람.

8. 세수관리 철저
o 금년도 세무실적은 6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에 불과하여
- 예산증가율(14.0%)과 전년도의 세수증가율 12.0%에 비해 크게 낮고
- 세수 진도비도 예산대비 45.2%로 전년동기보다 3.9% 낮은 수준임.
o 더욱이, 세수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자납세수가 경기부진 및 대기업 부도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6월말 현재 세수실적 대비 93.3%로, 최근 3년 평균 93.8%에 비해 0.5% 떨어져 금년도 세수실적 부진의 요인이 되고 있음.
o 따라서 각급 관서장은 각 지역별 세수여건과 세원변동 상황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 자체 세수관리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기 바람.

9. TIS 징세분야 안정화
o 그동안 TIS징세분야 조기안정을 위해 전산실에 특별대책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상당 수준까지 안정되고 있으나
- 아직 징세분야 업무를 신시스템만으로 처리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수준에 있음.
o 지난 6월에 신시스템으로 작성된 5월분 징수보고서를 출력하달하여 그 내용을 대사·검증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나, 일선관서의 내용분석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져 근원적인 문제점과 원인규명이 어려웠음.
o 이에 따라 징수보고서의 내용분석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강서세무서에 편성·운영하고 각 지방청 단위로 1개 세무서를 선정 지방청 지휘하에 정밀분석 보고토록 이미 지시한 바 있음.
o 징세분야 업무를 12월까지는 정상화시켜 내년부터 신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토록 추진하고 있으므로
- 각급 관서장은 TIS 징세분야 안정화조치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지휘해 주기 바람.

10. 과세적부심사제의 효율적 운영
o 그동안 과세적부심사제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앞으로 과세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
o 과세적부심사가 청구되는 경우에는 부과과에서 청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급적 간이심사에 의거 청구주장을 채택함으로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하고
- 적부심사에 따른 업무량을 줄이며
- 고지지연 등을 위한 납세자의 악용소지를 제거토록 할 것
o 과세적부심사 회의에 회부하는 청구사건의 경우에는
- 사실관계의 재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회의안건을 충실하게 작성토록하며
- 회의안건은 위원들에게 최소한 회의개최 3일 전에 배부하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
-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회의운영을 활성화하되,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심리토록 할 것

11. 지역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납세홍보 추진
o 지금까지 본청을 비롯하여 각 지방청에서는 국민에 대한 세금지식 보급과 납세자권리헌장 및 세정선진화의 내용 등 주요시책에 대한 납세홍보를 시의적절하게 추진하여 왔음.
o 각급 관서장은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더욱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납세홍보를 전개하여 납세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세무관서 역할을 한층 더 부각시켜 나가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집행해 주기 바람.
- 국민의 생활속에 찾아가는 납세홍보를 전개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 필요한 생활관련 세금상식 및 세정집행 방향에 대한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지역 매스콤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것
- 우수사례
·광고회사에서 VTR을 제작, 지역유선방송에 방영(대전청)
·구청·등기소내에 생활세금 STAND 설치·운영(부산청)
o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뉴스전광판 홍보는 공익광고 시간을 활용하여 예산없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 각급 관리자는 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표출실태를 사후관리함으로써 홍보시기가 지난 문안이 표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 미표출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조·시행되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2. 국민에게 편안함을 주는 민원봉사실 운영
o 민원봉사실은 세무관서의 얼굴이며 납세자가 친절세정을 피부로 느끼는 첫 대면 장소인 만큼 각급 관리자는 민원실 근무직원의 복무자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
- 이번 직원 정기인사이동을 맞이하여 근무분위기가 이완되지 않도록 친절교육을 한층 강화하되, 특히 민원실에 새로 배치된 직원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민원서류 전산발급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
- 본청에서는 9월 중에 친절도 점검을 실시한 후 각 기관별로 평가할 예정임.
o 또한, 앞으로는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세적화일을 활용하여 민원신청시 첨부되는 제출서류를 축소시켜 나가면서
- 민원실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증명민원을 감축하여 상담 위주의 민원봉사실 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o 민원실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예산소요액이 1998년부터 점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므로
- 국세통합시스템 체제하에서의 사무기기 배치형태와 기능별 조직운영시 민원실의 업무분장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이상적인 사무환경모델을 구상하고자하니
- 각급 관리자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람.

13. 1996귀속 소득세 사후관리업무의 면밀한 추진
o 금년 5월의 소득세 확정신고는 신고납세제도 시행 제2차 연도를 맞아 자율신고납세체제를 바람직한 방향에서 조기에 정착시키는 노력과 함께
- 금융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첫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완벽하게 신고관리를 해야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음.
o 그러나 전국의 모든 관서에서 소득세 신고의 시기적 당면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 근래의 전반적인 경기부진 등 어려운 세정여건속에서 사업소득자의 신고수준을 무리없이 확보하고, 금융소득자의 첫 신고업무를 순조롭게 집행하는 한편
- 세정선진화의 일환으로 지난 해에 이어 모든 신고대상자에게 우편신고안내를 하고 PC신고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등 보다 성숙한 모습의 신고관리체제를 갖추게 되었음.
o 이제는 신고후속업무로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야겠음.
- 특히 TIS하에서 신고서류의 입력과 사후결의 등 기본업무를 착실히 다져 나가는 한편
- 납세자로 하여금 불성실 신고하면 언젠가는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는 경각심을 환기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집행해 주기 바람.

14. 법인세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획분석 강화
o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인세원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세원유형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조사인력의 한계 등으로 이들 세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이들 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올해 들어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등 새로운 세원이나 취약세원 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과세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분석을 할 것을 기 지시하였거나 지시할 예정으로 있음.
o 이러한 기획분석업무의 성패는 각급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하겠는 바
- 앞으로 이러한 기획분석지침이 시달되면 지방청이 중심이 되어 효율적인 기획분석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하게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진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o 참고로 이러한 기획분석결과는 그 내용을 취합하여 당해 세원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방안 및 제도개선 건의자료를 마련하는데 활용할 예정임.

15. 원천징수 취약직종에 대한 관리 강화
o 최근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업종이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원천세 세수규모가 확대되고 새로운 세원이 계속 나타나는 등 원천세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 원천세는 자동세수라는 인식하에 그동안 원천세분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천세 분야가 세정상 취약분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o 특히 소비성 서비스업종의 경우 소득수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이 부실한 것으로 분석되며
- 아울러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고소득 전문직종의 경우에도 소득의 상당부분을 원천징수 누락함으로써, 직종간 세부담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나 세정상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따라서 각급 관리자는 소비성서비스업 및 고소득 전문직종 등 취약직종에 대한 과세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직종별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비교분석하는 등 원천징수 적정여부를 상시관리토록 하고
- 아울러 그동안 원천징수관리가 취약했던 일부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원천징수 지도·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16. 재산제세 과세자료의 획기적 처리계획 수립 및 업무정상화 추진
o 1997년 상반기중 과세자료 처리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양호하나, 앞으로 1997년 귀속자료가 전산출력되면 처리대상자료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o 따라서 각 지방청장은 산하세무서의 미결자료건수·월별등기신청서부본 입력건수(자료발생건수)·종사직원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 1996년 이전 귀속자료의 획기적인 처리를 위하여 미결자료과다관서에 대한 자료처리 지원방안을 포함한 자체 과세자료 처리계획을 수립, 강력히 추진해 주기 바람.
o 이는 이제 점차 뿌리내리고 있는 부동산양도신고제와 함께 재산제세 업무여건이 정상화될 수 있는 관건임을 유념하기 바람.

17. 부동산 투기 사전예방을 위한 거래동향 파악 철저
o 금년초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신도시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조짐이 있었으나, 각 지방청에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거공약 및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발표,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완화정책 등에 따라, 국지적으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는 상존하고 있음.
o 부동산 투기는 사후적인 현장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각 지방청에서는 관내 투기우려지역과 주요관심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동향을 상시 파악하는 등 투기억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람.
- 부동산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책임감시제 철저 이행
- 투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