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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청장지시사항(지방국세청장 회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7 . 09 . 02

1. 그간의 노고치하 및 하반기 업무추진 철저
o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맡은바 업무추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준 각급관서장을 비롯한 전 국세공무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함.
o 지난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 우선, 납세자 권리헌장을 선포함으로써, 과세적부심제도와 함께 납세자권익확대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치밀한 세원관리를 통해 세수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음.
- 또한, 완벽한 사전준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시행 첫번째 신고를 무리없이 집행하였고,
- 부동산 양도신고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 새로운 업무처리 시스템인 국세통합시스템도 시행초기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해 나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기능별조직 시범운영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음.
o 이제 인사이동도 마무리 되었고 또 연말까지도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지금까지의 업무추진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당면 주요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o 아울러, 그동안 TIS안정화 등으로 다소 미진했던 세정선진화 작업도 앞으로 세정의 중심축이 될 TIS, 기능별조직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주기 바람.

2.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에 따른 권익보호 적극 확대
o 금년 7월부터 「납세자 권리헌장」이 선포시행됨에 따라 납세서비스·권익보호 및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세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더욱 증대되었음.
- 따라서 권리헌장에 대한 우리의 실천적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정에 대한 국민과 납세자의 실망과 불신만 가중될 것임.
o 그러므로, 우리는 「납세자 권리헌장」이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정법에 구체적으로 제정·시행하게 된 취지와 의미를 깊이 새겨 납세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 새로운 마음자세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하고 불편하고 불합리한 각종 제도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
o 또한 과거의 징세편의주의적이고 국고주의적인 사고방식이나 행정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의 기본정신을 세정 각 분야의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임.
o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서비스와 친절을 베풀 때 세정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 이러한 신뢰관계야말로 원활하고 민주적인 세정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될 것임을 유념하기 바람.

3.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o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많은 사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보」, 「기아」등 대기업의 부도 또는 부도유예 사태로
- 관련 납품·하도급 등 협력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o 이에 따라 지난 1월 이후 「한보」 및 「기아」 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세정지원방안 등을 수차에 걸쳐 시달한 바 있음.
o 각급 관서장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한보」 및 「기아」 관련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국제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수출부진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바라며
- 평소 성실히 납세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각종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기 바람.
o 아울러 각급 관리자는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편안한 마음으로 세정상 지원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에 응하여 주기 바람.

4. 국세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o 8. 14일 전국적으로 약 40% 이상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직원이 담당 업무가 바뀌게 되었으므로 빠른 시일내 이들에 대한 TIS사용법의 재교육이 필요함.
- 따라서 각급 관서장은 과별 교육담당자를 지정하여 새로 전입된 직원에게 TIS사용법을 교육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o 상반기 중 과부하 문제가 해소되는 등 TIS가 많이 안정화 되었으나 아직 징수분야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금년말까지는 징수분야의 보완 등 TIS 시행상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여 조속히 안정화시켜주기 바람.
o 아울러, 그동안 TIS의 주요부분 안정화에 주력하였지만
- 하반기에는 소프트웨어의 신규개발보다 이미 시행중인 내용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완벽히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기 바람.
o 또한, TIS의 조기 안정화가 기능별조직 개편의 성공적 운영에 필수적이므로 TIS와 기능별조직의 원활한 연계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 장비관리, 전산요원의 사기진작, 각종 자료의 인력오류방지 및 전산보안관리 등도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각급 관서장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바람.

5. 기능별조직의 효율적인 시범운영
o 증가하는 업무량을 지속적인 조직확대나 인력증원으로 대처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 기존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불가피한 과제라고 할 것임.
o 이에 따라 본청에서 기능별조직 도입방안을 꾸준히 검토하여
- 지난 4월부터 강남·광진 2개서를 1단계 시범 실시한데 이어
- 금년 8월에는 조직 규모와 세원의 특성 등이 서로 상이한 6개 관서를 추가로 선정, 총 8개 관서를 대상으로 2단계 시범관서를 운영하게 되었음.
o 1단계 시범관서 운영결과 당초의 기대대로 체계적·전문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해져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납세편의도 제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 내년도 전국 기능별 조직의 전국 확대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음.
o 시범운영은 제도·절차의 완비보다 관리자를 비롯한 종사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더욱 중요하므로
- 지방청장은 직원들에게 기능별 조직이 선진세정으로 가는 필연적 추세임을 깊이 인식시켜 주기 바라며
-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수시로 본청 기획실이나 관련 국실과 협의하여 성공적인 시범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함.

6. 재산제세 업무의 발전방안 수립
o 그동안 재산제세 분야는 일부 부실과세·국세체납 누적 등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부담이 되어 왔음.
o 그러나 금년에 부동산양도신고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자진신고 납부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TIS가동으로 주소지 확인, 세액 자동계산 등이 용이해져
- 처리대상자료 및 체납발생 축소 등 재산제세 분야의 업무여건이 대폭개선되었다고 판단됨.
o 이제, 이와 같은 여건변화를 토대로 재산제세분야 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함.
- 특히 기능별 조직 도입과 관련하여 재산제세 조직 및 업무체계에 대한 조정방안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청에서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되 각 지방청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람.
o 아울러 부동산양도신고제 실시 이후 자납비율이 90%를 상회함에도 종전부터 이월된 미결자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바,
- 각 지방청장은 미결자료 축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람.

7. 조세소송 업무의 효율적 추진
o 각급 관서에서 과세의 적법성을 높이고 소송수행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상반기 국가 승소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소송업무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음.
o 현재 지방청 소송수행 요원의 업무량과다 등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 각급 관리자와 소송수행자는 소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부당하게 세수가 일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o 본청에서는 1998. 3. 행정법원 설립으로 소송건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지방청별 소송전담조직의 신설 및 인력확대방안 등을 강구 중에 있는 바, 각급 관리자도 이에 관심을 기울여 대처하여 주기 바람.
o 아울러, 이번 직원 정기인사로 소송수행 요원의 교체가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각급 관서에서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인수인계를 실시하여 소송업무가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람.

8. 세정관리 철저
o 금년도 세정여건이 그 어느해 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세정확보에 각급관서장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여겨짐.
o 그러나 7월까지의 세수실적을 보면, 세수진도가 예년에 비하여 크게 부진할 뿐만 아니라 금년도 세입예산 대비 약 3조 5천억원 내외의 세수 결함이 예상되고 있음.
o 세수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부진 등 우리경제 전반의 어려움 때문이므로 세무행정력으로 세정부족을 보전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
o 따라서 각급 관서장은 무리한 세무조사 등을 지양하고 어려움에 처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념할 것이며
-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와 대기업 부도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바람.
o 다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 중 과세자료의 적기처리, 체납세정리, 음성·탈루소득 발굴 등 일상적인 고유업무의 보다 철저한 집행을 통한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