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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7 . 08 . 19

◇ 주요 내용
o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1997. 7. 30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o 동 시행령(안)은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행령 제정절차를 금년 9월말까지 완료하여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o 입법예고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벤처기업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사가 당해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기업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매출액중 R&D 비중이 3% 이상인 기업
- 또는, 공업발전법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우수신기술 이용산업, 기술개발촉진법의 신기술이용사업, 영상진흥기본법의 영상물 창작신기술이용사업중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등으로 규정함.

◇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등 기금관리기본법의 대상이 되거나 이에 준하는 76개의 연·기금을 벤처기업에의 투자가 허용되는 연·기금으로 규정함.
◇ 또한, 기술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지정함.
◇ 벤처기업에 투자시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창업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 이내의 기업에 5년 이상 투자한 경우로 하되 개인당 투자한도를 3억원 이하로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계획 수립 대상기관을 정부부처는 국방부, 정통부, 과기처 등 10개 부처,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8개 기관으로 하고
- 지원대상사업은 중소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 등으로 하며
- 지원대상기업에 창업중인 중소기업도 포함하고, 각 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실적과 당해년도의 계획을 통상산업부에 제출토록 함.
◇ 벤처기업 전용단지 조성 및 벤처빌딩 건립에 필요한 국유지의 매각가격을 공시지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하며
- 국유지 임대시 연간 임대요율을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의 0.5%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도 20년 이내로 하되 장기임대를 위해 갱신이 가능토록 함.
◇ 벤처빌딩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벤처빌딩에 교체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로 하고 규모는 공장을 가진 경우에만 공장면적을 1,000평방미터 이하로 제한함.
◇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는 재정경제원장관, 통상산업부장관,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농림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등 16인의 정부위원과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산하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고, 세제감면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벤처기업투자 확인에 관한 업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에게 위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