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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7 . 08 . 18

◇ 주요 내용
- 통상산업부는 제2차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1998-2002년)에 소요되는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한도를 현행 5배에서 10배로 확대함과 아울러 구조개선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안하고, 이를 1997. 8. 14(목) 입법 예고하였다.
- 통상산업부는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o 제2차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1998-2002년)에 소요되는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 한도를 현행 적립된 기금의 5배에서 10배로 확대함.
o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기청장이 재경원장관 및 통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중소기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매년 연도별 구조개선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확대
o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해외전시회 참가와 국외판매 알선 등의 지원외에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방소재 중소제조업체를 수출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수출기업화사업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o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관련 기관들에게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제공 등을 요청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o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의 사용목적에 수출산업화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외판로지원을 추가함.

◇ 기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강화
o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마련하고도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하여 판매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인증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제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제품마크 획득제품을 정부의 우선구매지원대상에 포함시킴.
o 중소기업의 국내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의 홍보·전시사업과 중소기업 공동상품권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범위에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지원을 위한 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함.
o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종합유통센터(종전 중소기업 전용백화점)를 건립하고 동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