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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구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 제16조 제5호는 헌법에 위배됨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1997 . 07 . 25

o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 5386 판결 참조)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띄는 것이므로, 공과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임. 다만, 예외적으로 그 성지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이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의 법인세법 의 본질 및 구조에 부함함.
o 법 제9조 제3항과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0호가 제세공과금은 법과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금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임.
o 그런데 구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공과금이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법인세법의 구조나 공과금의 성격상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을 원칙으로 하는 구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이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있지도 않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조세법류주의에 위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