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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
기관명 한국개발연구원 작성일자 1997 . 07 . 01

Ⅰ. 문제의 제기
- 최근 경기침체기에 한보, 삼미 등 대기업을 비롯한 다수기업의 연쇄 도산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o 대기업의 도산은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의 자금난을 초래하고 금융시장을 경색시켜 유망한 기업도 연쇄적으로 도산케하여 악순된을 확산시킴.
o 대기업의 도산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를 실추시키고 있음.
- 이는 경기순환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기업재무구조의 부실에 따른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에 기인하고 있어 체계적인 개선이 요망됨.
o 금리가 낮게 규제되고, 수입이 제한되었으며, 국내시장에서도 경쟁자가 많지 않았을 때 되도록 많은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채택하였던 차입의존적 외형확장전략을 대다수 기업이 여건이 크게 변화한 상황에서도 계속 답습하여 수익성 및 경기적응력 약화
o 금융기관 또한 기업의 신용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여 외형이나 담보에 의존하여 여신을 공여하여 왔으며, 법인에 대한 조세제도도 차입경영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어 기업의 과도한 차입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였음
- 이 자료는 기업재무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금융관련제도 및 세제의 정비를 통한 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기업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
-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아 경기변동에 대한 저항력이 취약함.

                주요 OECD국가의 비금융기업 부채비율(1994)
                                                                 (단위:%)
┌──────┬─────┬─────┬─────┬─────┬─────┐
│ 한국(1996) │  캐나다  │  미  국  │  독  일  │  프랑스  │  일  본  │
├──────┼─────┼─────┼─────┼─────┼─────┤
│308.1(335.6)│  100.1   │   106.6  │   150.8  │   157.6  │  196.4   │
└──────┴─────┴─────┴─────┴─────┴─────┘
* 자료: OECD, Non-Financil Enerprises financial Statements, 1996.
o 특히 대규모기업집단 계열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전체기업 평균보다 높아 재무구조가 일반기업보다 오히려 취약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채비율
                                                                  (단위:%)
┌────────┬───────┬──────────┬────────┐
│                │    1994년    │        1995년      │  1996년        │
├────────┼───────┼──────────┼────────┤
│   전체기업     │      308.1   │        305.6       │  335.6         │
├────────┼───────┼──────────┼────────┤
│ 대규모기업집단 │      401.9   │        386.9       │  449.4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재무구조현황』, 1997.
- 재무구조부실이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수익성과 국제경쟁력이 낮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o 국내기업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은 미국, 일본, 대만에 비해 높은 편이나 금융비용을 차감한 경상이익율은 비교대상국보다 낮음.
o 제조기업의 금융비용이 매출액의 6%수준에 달하는 것은 높은 이자율에도 원인이 있지만 차입금의존도가 매우 사실에도 크게 기인함.

           제조업의 수익성지표 및 부채비율의 국제비교 (1995년)
                                                                (단위: %)
┌─────────┬─────┬─────┬──────┬───────┐
│                  │한국(1996)│   일본   │    미국    │    대만      │
├─────────┼─────┼─────┼──────┼───────┤
│ 매출액영업이익율 │8.3 (6.5) │  3.3     │    7.7     │     7.3      │
├─────────┼─────┼─────┼──────┼───────┤
│ 매출액경상이익율 │3.6 (1.0) │  2.9     │    7.9     │     5.1      │
├─────────┼─────┼─────┼──────┼───────┤
│ 금융비용/매출액  │5.6 (5.8) │  1.3     │     -      │     2.2      │
├─────────┼─────┼─────┼──────┼───────┤
│    부채비율      │ 287(317) │  206     │    160     │      86      │
└─────────┴─────┴─────┴──────┴───────┘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7
- 우리나라의 기업은 차입금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자본의 생산성이 낮아 조달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달규모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o 대기업의 고정자산회전율(매출액/고정자산)이 2.1회로 중소기업의 3.5회, 미국 및 일본의 3.2회 및 3.8회에 비해 낮음.
o 1986-90년간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0.144(제조업 0.126)로 추계되어 일본의 0.228(0.164), 대만의 0.198(0.216)에 비해 낮음.
- 이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현금흐름을 제대로 추정하지 않고 자본의 기회비용을 경시하면서 외형증대에 치중하여 왔음을 의미함.
o 가격 및 진입규제하에서 매출마진이 높았기 때문에 외형을 키우면 이윤이 증대하였으며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컸음.
o 금리규제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이자율이 낮았으며, 계열기업간 상호채무보증 등을 활용할 수 있었고, 차입경영에 대한 금융시장의 감시기능이 취약하였음.
o 대마불사(too big to fail)를 믿고 지대(rent)를 향유하려는 모험주의적 경영의식이 만연
- 우리나라 기업의 이와 같은 문제점은 그간의 고속성장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산업구조에 원인이 있지만 자율화 및 개방화에 따라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및 인식전환이 시급함.
o 금리가 자유화되어 제도권금리와 시중실세금리의 격차가 축소되고 물가 및 부동산가격토 안정화될 것이므로 차입에 따른 금리부담이 과거에 비해 더욱 커질 것임.
o 국제경쟁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내수프레미엄을 기대하기 어려움.
o 개방이 확대되고 자본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정부의 거시경제 조절능력이 점차약화될 것이므로 기업 스스로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o 금융개혁의 결과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와 기업의 주식 및 채권발행에 있어서 앞으로 재무구조가 더욱 중시될 것임.

Ⅲ. 기업재무구조 개서의 기본방향
- 현재의 기업재무구조는 경제정책 및 금융환경 등 기업경영여건에 대한 적응의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임.
o 자기자본의 조달에 비해 차입경영이 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는 조세제도 시정
o 재무구조가 건실하거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제공
o 인수·합병(M&A) 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원활화
o 기업의 재무관련 정보가 신속·정확하게 유통되도륵하여 금융시장의 변별력 제고
o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유망한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의 자기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직접긍융시장 확충
-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해 재무구조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으며, 금융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조짐이 보이는 현시점이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입안·추진할 수 있는 적기임.

Ⅳ.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정책방안
1. 재무구조개선 지원방안
가. 배당소득얘 대한 이중과세조정 확대
- 현재는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낮은세율을 기준으로 2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음.
o 법인세 낮은세율 16%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배당소득에 가산하고 동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o 높은 법인세율(28%)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의 일부가 여전히 2중과세되는 문제가 있음.
- 소득세 신고시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에 실제 적용된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실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하여 2중과세를 완전조정하는 방안 추진
o 세제상 손비로 인정되는 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배당의 과세형평을 제고함으로써 자기자본 증대노력을 간접적으로 유도
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대한 지원
- 현재는 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1998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제를 30% 감면하고 있음.
o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3년 이상 결손인 사업자 대상
o 임시국회 제출예정인 조감법 개정안에서 감면대상을 중기업에까지 확대하고 감면율도 50%로 확대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 추진
o 부동산 매각대금 전체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기존의 금융기판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o 당해 부동산 양도후 5년동안 기업의 부채비율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시행당시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 증가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로 특별부가세 추징
[1안] 차입금 배수가 5배 이내인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
* 부실기업까지 지원할 경우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음을 감안
[2안] 차입금 배수 5배초과기업도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차입금과다 법인의 지급이자 손비인정제한제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차입금과다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필요
다. 증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면제
- 현재는 주식 등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음.
- 중소기업 증자자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추진
o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반영
o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조달 애로를 완화

2.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방안
가. 기업통합·법인전환·업종전환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
- 현재는 기업통합, 법인전환, 업종전환을 위하여 업무용부동산 매각시 양도세 50% 감면과 과세이연중 선택 적용하면서 감면요건을 제한하고 있음.
o 기업통합 :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한정
o 법인전환 : 제조·건설·어업·운수업 등에 한정
o 업종전환 : 5년 이상 사업자로서 중소기업 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른 업종전환에 한정
- 기업통합·법인전환·업종전환을 위한 업무용부동산 매각시 양도세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50%감면을 과세이연제도로 통합하는 방안 추진
o 기업통합시 감면대상업종을 제조업에 한정하여 왔으나, 규제가 필요한 업종(예 :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숙박·음식점업, 기타오락서비스업) 이외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
o 법인전환시 동일한 업태로의 전환(제조→제조, 광업→광업)만을 감면허용하였으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소매업 및 지식서비스산업』내에서는 제한없이 감면 허용
o 업종전환시 5년 이상 사업자로서 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른 업종전환에 한정하였으나, 5년 이상 계속사업자는 구조개선지원계획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감면허용
나. 합리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 도입
- 현재는 기업이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합병하는 경우 자산평가로 인한 합병차익(자본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음.
- 자산평가로 인한 합병차익에 대하여 합병시에는 과세하지 않고 자산평가차익만큼 압축기장을 허용하여 매각시점에서 과세하는 방안 추진
o 미실현이득을 합병시에 과세하지 않고 이연시킴으로써 자산평가합병을 용이하게하여 합병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

3. 과도한 차입의 억제방안
가. 차입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인정 제한
- 현재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하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관련지급이자를 손비부인하고 있음.
o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보유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이자를 손비부인
o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농지 등 특정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이자를 손비부인
-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법인을 대상으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비부인하는 방안 추진
o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고 자구노력에 필요한 정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00. 1. 1부터 시행
o 금융기관의 경우 여·수신을 기본업무로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신자금 등을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
o 시행초기에는 30대 계열법인의 평균차입금배수(1996년 2.3배)의 약 2배수준 정도로 다소 높게 적용하되, 매 2년마다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OECD국가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되토록 함.
o 다만, 업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예 : 건설업, 여신전문금융업 등)에는 기준 차입금매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차입금 지급이자 손비부인 대상기업의 수
                                                                 (법인수, %)
┌─────────┬───────┬──────┬──────┬─────┐
│ 구분             │    6배초과   │   5배초과  │  4배초과   │3배초과   │
├─────────┼───────┼──────┼──────┼─────┤
│ 상장법인(656)    │    37(5.6)   │  46(7.0)   │  69(10.5)  │115(17.5) │
├─────────┼───────┼──────┼──────┼─────┤
│장외등록법인(289) │    18(6.2)   │  23(8.0)   │  32(11.O)  │56(19.4)  │
├─────────┼───────┼──────┼──────┼─────┤
│30대계열법인(635) │  102(16.0)   │ 120(18.9)  │  146(23.0) │195(30.7) │
├─────────┼───────┼──────┼──────┼─────┤
│합계(1,365개)     │  140(10.3)   │ 170(12.5)  │  221(16.2) │319(23.4) │
└─────────┴───────┴──────┴──────┴─────┘
자료: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총람』, 1997.
- 기준 차입금배수를 초과하더라도 특정년도의 재무구조 개선실적이 우수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제한대상에서 제외
o 직전년도에 비하여 기준초과 차입금규모가 20% 이상 감소된 경우
o 조정과세소득(과세소득+지급이자)대비 지급이자 비율이 40%(1995년 평균 57.7%) 이하인 경우
o 수입금액대비 지급이자 비율이 3%(1995년 평균 4.5%) 이하인 경우
- 적용방법
[1안] 기준 차입금 배수를 초과하는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비부인
* 규제의 효과는 강하나 세부담이 커지게 됨
[2안] 기준 차입금배수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3년간 손비 부인하되, 4년차부터 3년간 균등분할하여 손비인정
* 무조건 손비부인시 기업부담이 너무 크고 과세논리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손비인정을 이연
* 이 경우에는 기준 차입금배수를 보다 낮게 책정할 필요(예 : 3배)
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의 손비인정 제한
- 현재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한도 : 채권잔액의 1%)과 대손금에 대하여 손비인정하고 있음.
-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법인에 대해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과, 대손발생시 대손금에 대하여 손비부인하는 방안 추진
o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무보증은 제외
* 적용제외대상 보증 : 산업합리화 관련보증, 해외건설관련 계약이행보증, 수출입제작금융, 기술개발금융,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여신
다. 차입금과다법인의 접대비 및 기부금지출의 제한
- 현재는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및 기부금에 대하여 일정한토 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음.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추진
라. 특수관계자간의 차입제한
-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지급보증 포함)이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 6배)를 초과하는 경우초과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방안추진
o 현재는 외국기업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과다 차입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음.
o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과다한 차입을 규제함으로써 출자에 의한 기업 경영을 유도하고 채무보증에 의한 차입수요 축소

4. 기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세제상의 조치
가. 접대비 손비인정범위 축소
- 현재는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일정한도내에서 손비로 인정
o 접대비 한도 : 기본으로 인정되는 연간 2,400만원과 자기자본의 l%(중소기업은 2%) 및 수입금액의 0.1∼0.3%의 합계액
* 수입금액 기준: 100억 이하 0.3%, 100억∼500억 0.2%, 500억초과 0.l%
-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선진국수준을 목표로 하여 50%수준까지 단계적으로(1998년 80%, 1999년 60%, 2000년 50%)축소하는 방안 추진
* 영국은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일정한도내에서, 미국은 사업상 접대비의 50%를 건별 내역을 첨부할 경우 인정하는 등 선진국은 접대비의 손비인정을 제한하고 있음.
o 1인당 지출접대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고급유흥업소 지출접대비를 손비부인하는 등 사용내용을 제한
o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을 현행 40%(군지역)∼75%(서울시)에서 50%∼80%로 상향조정
o 기밀비 한도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우선 현행대비 1/3(중소기업)∼(대기업) 정도 축소
o 의사·변호사 등 자유직업소득자(인적용역 서비스업)의 접대비 한도중 기초금액 연간 2,400만원을 연간 600만원으로 대폭 하향조정
o 공공법인의 접대비 한도를 일반법인보다 30%축소
o 접대비 과다지출법인을 법인세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고급 유흥업소에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중점조사
나. 기요금 손비인정한도 조정
- 현재는 기업이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단체 등 공익성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도(자기자본의 2%와 소득금액의 7%) 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다소 높음.
o 외국의 예 : 일본(소득금액의 약 3%, 독일(소득금액의 5%), 미국(소득금액의 10%)
-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중 자기자본기준은 폐지하고, 소득금액기준을 5%로 하향조정하되 한도초과액은 3년 동안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 추진
o 기업의 준조세성 경비를 축소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
o 한도초과액의 이월을 허용하여 기업의 기부금 지출에 신축성 부여

Ⅴ.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금융정책방안
1. 금융시장의 기업재무구조 감시기능 원활화
가. 신용정보 유통의 활성화
- 기업과 개인의 채무내역을 집중하고 전산을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 등이 거래자의 신용내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
* 현재는 전국은행연합회가 개인의 경우 3천만원 이상, 기업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여신내역을 집중하여 제공하고 있음.
o 집중기준금액을 개인 2천만원, 기업 1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신용정보 집중대상 업체수를 현재의 5만4천개에서 17만개로 확대
o 할부금융회사 등의 여신까지 집중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과도한 차입경영을 사전에 예방
o 국세체납정보는 이미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부동산보유 정보, 주민등록 정보, 기업퇴출관련 정보 등을 포함
* 신용정보의 집중은 차입경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을 뿐 아니라 어음거래 등 기업간 신용거래의 위험을 축소하고 신용카드부실거래(96, 6월 현재 연체잔액 3조원)를 감소시켜 신용사회의 정착에 기여할 것임.
- 자본충실도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를 강화하면 『꺾기』를 줄이고 대출금리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o 자기자본비율이 중시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수신고 등 외형경쟁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자산증가를 억제하면서 수익성에 역점을 둘 것임.
나. 경제적 부가이익(EVA)지표의 활용확대
- 주식시장을 통한 자기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면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의 장래수익성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함.
o 증시가 장기침체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장기적으로 주가수익비율이 시중금리수준보다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o 유상증자 및 신규상장을 확대하기에 앞서 투자가에게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 경제적 부가이익(Economic Value Added)은 순수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에서 자기자본비용까지 포함한 기회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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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A= 세후순영업이익 - 투자자본 × 자본비용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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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본비용은 부채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데 자기자본비용은 무위험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더한 주주의 기대수익율임.
o 부동산 매각이익 등 특별이익을 제외하고 기업고유의 영업활동을 중시하며 투자지표로서 유용성을 가지려면 예측치를 추정할 필요
- EVA는 세계적인 기업이 널리 채택하고 있으며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입증되어 투자효율의 개선을 뮤도하는 효과가 기대됨.
o 다만, 산출방식을 정형화하기는 어려우므로 97년 중 증권경제연구원이 EVA측정모형을 개발한 후 신규공개 및 유상증자시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하여 EVA의 작성 및 활용확대
o EVA를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2.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활성화
가. 유상증자요건 완화
-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요건을 완화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원활화
o 1999년말까지 증자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자율화 추진
o 유상증자한도(계열상장사 시가총액의 4%또는 1,000억원 이내) 대상계열기업군을 10대에서 5대계열로 축소
o 상장회사협의회의 모형에 의한 배당성향요건을 폐지
- 최근 사업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있고, 3년간 평균 주당배당금이 대기업은 4OO원, 중소기업은 300원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은 유지
나. 코스닥시장의 육성
-코스닥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조달 원활화
o 완화된 등록요건이 적용되는 벤처기업의 인정범위를 『신기술,지식집약형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기술기업으로 확대
o 주식분산이 우량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시세를 기준으로 증자하는 경우 유가증권 평가의무 면제

3. 계열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방안
- 계열대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차입이 용이하여 전체기업평균에 비해 부채비율이 더욱 높은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필요
가.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 도입
- 현재는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 전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을 총대출금의 일정비율(5대: 4.88%, 10대: 6.61%)로 한도를 설정하여 제한
o 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대출금지
- 기존제도와 별도로 동일한 계열기업군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을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추가 제한하는 방안 추진
* 1994. 12. 은행법 개정으로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의 근거는 이미 마련되었으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가 시행되고 있음. (미국 : 은행자기자본의 25%, 일본: 40%, 독일 : 현행 50% 1999년 25%).
o 은행의 자기자본대비 60% 이상 거액여신 계열기업수가 31개사이고, 80% 이상도 15개사에 달해 거액여신기업의 도산시 은행의 도산이 불가피함.
o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가 정착되면 여신한도 바스켓 관리제도를 폐지하여 여신규제를 은행의 건전규제중심으로 전환
나. 계열기업간 채무보증 제한
-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계열기업간 채무보중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o 다만 1997. 4. 1 현재 기존분은 1998. 3. 31까지 자기자본의 200% 적용
o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한도초과 보증총액의 10%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잔액은 1996. 4. 1 현재 총 35.2조원이며 자기자본의 55.9%임.
* 산업합리화 등 제외대상 채무보증을 포함할 경우 총 67.5조원으로 자기자본대비 107.3%
-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을 2000. 4. 1부터 자기자본의 0%로 제한하는 방안 추진
o 보증을 통한 계열사 지배를 배제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o 보증에 기인한 편중여신을 망지하고 부실기업의 원활한 퇴출 등 구조조정 촉진

4. 차입과다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한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료를 차등적용하는 방안 추진
o 차입금과다기업의 추가차입에 대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보증에 의한 차입을 사전적으로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