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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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7 . 07 . 01 |
1. 배경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란?────────┐ │ o 개인사업자로부터 특정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그 대가를 │ │ 지급할 때 지급액의 1%를 사업소득세로 징수하여 국가에 │ │ 납부하는 제도임. │ │ * 법인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이 │ │ 아님. │ │ o 예시: │ │ - 종사직원에 대해 집단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료를 │ │ 병원에 지급하는 경우 │ │ -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업무를 수행케하고 그 │ │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 - 회사나 관공서 등이 청소업자에게 정화조 청소를 하게 │ │ 하고 청소료를 지급하는 경우 │ └─────────────────────────────┘ o 원천징수제도는 국가재정수요의 조기확보와 납세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소득자료(지급조서)의 제출을 통해 소득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 과세누락의 여지를 방지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원천징수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o 1996년말 소득세법령 개정시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다만, 1997. 7. 1 이후 최초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2. 개정내용
o 종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분류방식에 준거하여 변호사업·회계사업 등으로 대상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하였으나
- 개정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모든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원천징수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규정방식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을 인용함으로써 흔란의 소지를 방지하도록 하였음.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가. 원천징수의무자
o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o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
o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장학재단 또는 종교단체와 같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o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o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o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
-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 종 전 │ 개 정 │ ├──────────────────┼────────────────┤ │【인적용역】 │ │ │o 가수, 감독, 설계, 직업운동가, │o (현행과 같음) │ │ 보험모집인, 번역, 변호사, 회계사, │ │ │ 공중, 기술사, 상담소 등 │ │ ├──────────────────┼────────────────┤ │ │o 음악,무용,바둑 교수용역 │ │ │o 저작권료, 강연료, 강사료 │ │ │o 해설·심사료 │ │ │o 작명·관상용역 │ │ │o 동물훈련웅역 │ │ │o 외판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 │ ( 추 가 ) │ 법률 제2조 제4호 │ │ │ - 방문판매원 │ │ │ -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 │ │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 │ │ -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 │ │ * 접대부·댄서 등은 제외 │ │【의료·보건용역】 │ │ │o 의료용역 │o 의료용역(현행과 같음) │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 │ │ │ 치료사·작업치료사 │ │ │ │ │ ├──────────────────┼────────────────┤ │ │ - 접골사, 침사, 안마사 │ │ │ - 의약품조제용역 │ │ │ - 수의사용역 │ │ │ - 장의용역 │ │ │o 보건용역 │ │ ( 추 가 ) │ -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 │ │ 정화조청소용역 │ │ │ - 적출물처리용역 │ │ │ - 소독업자의 소독용역 │ │ │ - 일반폐기물처리용역 │ │ │ - 작업환경측정용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