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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24 . 04 . 18
첨부파일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0일간 입법예고(4.19.~5.9.)

-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 올해도 지속 적용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 올해 첫 시행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주요 사례 >
#사례 1.‘2024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1주택자인 A씨는 공시가격 3.5억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전에는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재산세로 53만4천원을 납부하였는데 작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로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34만4천원만 납부하였다.
다행히 올해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 적용되어 작년과 같이 34만4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말에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0.05%p)가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완료되어 그에 대한 혜택도 올해부터 적용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정도를 결정하는 비율

#사례 2.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올해 첫 시행
1주택자인 B씨가 보유한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6.5억원에서 7.1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 가량 올랐다. 이에 올해 재산세 부담액이 얼마나 오르는지 구청에 문의하였다.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이전에는 공시가격 상승분이 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되어 작년대비 세부담이 16%(81만5천원→94만7천원) 가량 올라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상승률이 5% 수준으로 제한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어 세부담이 8% 정도만(81만5천원→88만2천원) 올랐다고 안내받았다.

#사례 3.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시 재산세 특례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C씨는 퇴직 후 귀촌을 준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고향에 공시가격 3억원 가량의 주택을 구매하였다. 2주택이 되면 원래 적용되던 재산세 세율 인하 등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281만원 가량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특례 지원으로 재산세 부담액이 약 93만원 가량 절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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