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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청,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4 . 03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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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 국채투자절차 대폭 간소화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 22.(금)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하였습니다.
*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이하 ‘국채 등’)의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업무 수행

o 이로써 지난 ’23. 3월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에 대한 승인과 함께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 그간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조속히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o 국세청의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 승인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등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입니다.

o 참고로, 정부는 ’23. 1월부터 외국인의 직접계좌를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도입하였습니다.

o 이에 향후 한국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개통되고(’24. 6월 예정), 실제로 이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 선임 및 개별계좌개설 등과 같은 복잡한 투자 절차가 요구되어, 이는 국채 등에 대한 관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o 그러나 외국인이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간 역외 장외거래도 가능해져,

o 외국인이 국채 등에 대해 더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에 승인된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등 ‘적격외국금융회사(QFI)’는 통합계좌방식의 국채 등 투자에 있어서

o 외국인투자자 여부확인, 비과세 신청서 보관 및 관련자료 제출 등 국채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투자자를 대신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운영 등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외국인의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채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World Government Bond Index:FTSE Russell이 관리하는 글로벌 채권지수로, 주요 선진국 24개국(미국ㆍ영국ㆍ일본 등) 편입. (한국은 ’22. 9월부터 관찰대상국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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