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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장사 지분공시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4 . 03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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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의 대주주 등이 지분공시 관련 법규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경미한 법규위반이 반복ㆍ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고자 지분공시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유의사항]
o (대량) 보통주 外 전환사채(CB) 등 취득시에도 보고의무 발생
o (대량) 쌍방특별관계자 추가ㆍ제외 시 1% 이내여도 변동보고 필요
o (대량) 민법상 조합은 모든 조합원의 개별 보유 지분 합산 보고 필요
o (소유) 주요주주ㆍ임원 등은 대량ㆍ소유보고의무 동시 발생 여부 확인
o (소유) 대량ㆍ소유보고 면제사유 혼동 유의
o (소유) 임원 신규 선임시 소유주식이 소량ㆍ소액이더라도 보고의무 발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