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4 . 03 . 20
첨부파일

-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시 신고사항 유형별로 신고서 제출기한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고시 위임 근거 마련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영업정지 조치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직권말소가 가능해짐


▣ '24.3.19.(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 사항의 성격, 중요성에 관계없이 신고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적용함에 따라 신고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별 경중 등을 고려하여 변경신고기한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고사항별 구체적인 제출기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다.

▣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구비가 필요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되었다.

▣ 현재는 신고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말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향후에는 7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하여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 공포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