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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4.3.19 ~ 4.29일)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4 . 03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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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ㆍ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 상품성신탁의 공시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및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 토지신탁ㆍISAㆍ사모펀드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제도화


▣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ㆍ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①신탁 및 랩어카운트(이하 “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②신탁업 관련 상품성신탁의 공시 도입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수탁 가능재산을 확대하며, ③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첫째, 신탁ㆍ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신탁ㆍ랩 업무실태에 대한 검사 결과, 증권사들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상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23.12.14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는 지난 ’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당시 고객들의 신탁ㆍ랩 투자금에 대한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한 증권사들이 연계ㆍ교체 거래를 통해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되었다. 금번 개정안은 ’22년 자금시장 경색과 같은 경제 충격에 대비하여 시장 혼란 없이 환매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기 미스매치 운용 관련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절차를 내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개정안은 신탁ㆍ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ㆍ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해당 기준에는 (i)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하고, (ii)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ㆍ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을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만기 미스매치 기준은 “신탁ㆍ랩 계약기간과 신탁ㆍ랩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 만기간의 차이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율

※ 수시 입출식 기능이 있는 신탁ㆍ랩(MMTㆍMMW)에 대한 듀레이션 규제가 “보유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90일 이내”로 규정된 점을 감안

▣ 둘째,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

▣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와 별도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정무위 계류중(‘23.11월 김희곤의원 대표 발의)[주요 내용]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채무, 담보권 등 추가), 전문기관을 활용한 신탁서비스 제공 허용, 非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ㆍ판매ㆍ운용 등 근거 마련 등

(1) 투자자보호 규율을 정비한다.

▣ 신탁은 1:1 계약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ㆍ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ㆍ설명**토록 하고, 평균 보수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특정금전신탁
** 예) 고객에게 “1회성 수수료 선취” 또는 “주기적 신탁보수 수취” 옵션을 모두 제시하고, 각 옵션의 가입기간별(예 : 3, 6, 12개월) 비용 차이를 비교ㆍ설명

▣ 또한,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 및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신탁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보호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
* 계약체결ㆍ변경시 금전 운용내용을 설명하고 위탁자가 그 내용을 자필기재
** 투자자가 운용대상에 대해 특정종목과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非지정형 운용의 경우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게 운용하고 운용내역 분기별 제공

(2) 보장대상, 계약 특성, 구조, 수익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사망 보험에 한정하며, 재해ㆍ질병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신탁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약관상 보험계약대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하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면서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 법률분쟁 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요건 설정

▣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면 전문가(신탁업자)가 체계적으로 보험금을 관리함으로써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족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셋째, 그간 행정지도ㆍ유권해석으로 운용되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제도화하여 법적 명확성이 제고된다.

(1) 현재 행정지도(’15.9월~’24.9월)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겸영신탁업자(은행ㆍ증권사ㆍ보험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의 금융시스템 전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
*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을 건설ㆍ분양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사업

(2) 또한, 현재 행정지도(’16.2월~’25.2월)로 규율하고 있는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 모델포트폴리오별로 동일 금융상품의 편입비중 30% 이내, 동일 상품군의 편입비중 50%는 이내로 배분

(3) 아울러, 사모펀드 관련 유권해석도 규정화한다.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등이 단독 사모펀드*로서 명시된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집합투자는 투자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하나, 형식상 단독 투자자이지만 실질이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경우 집합투자로 보도록 예외 인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3.19일(화)부터 4.29일(월)까지 입법예고ㆍ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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