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안내 인원의 29%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4 . 02 . 29
첨부파일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22만 명에게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o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22년 귀속 하반기 신청 인원 111만 명

▣ (신청 편의 제고)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

o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o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합니다.

▣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기간 : 3. 4.∼15.(평일 09:00~18:00)

▣ (유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