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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4 . 02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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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023년 중 상장ㆍ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총 116건*(105사)을 조치하였음(전년 대비 28건 증가)
* 정기공시 27건, 발행공시 14건, 주요사항공시 4건, 기타공시 71건

o 상장법인 4사, 비상장법인 101사에 대하여 14건(12.1%)을 과징금 등 중조치하고, 102건(87.9%)을 경고 등 경조치

▣ 금년에는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o 공시위반 예방을 위하여 조치사례, 유의사항 등을 업계에 적극 안내ㆍ교육하여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

I.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23년 중 상장ㆍ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16건을 조치하였으며, 전년 대비 28건이 증가(31.8%↑)

o 이는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조치한 것에 기인
* ’23년 중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

2. 공시 유형별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기타공시 위반 (71건)이 가장 많고, 정기공시(27건), 발행공시 위반(14건) 順

▣ (정기공시) 사업(분ㆍ반기)보고서 미제출ㆍ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총 27건(23.3%)을 조치

▣ (발행공시)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으로 총 14건(12.1%)을 조치

▣ (주요사항공시) 전환사채 발행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으로 총 4건(3.4%)을 조치

▣ (기타공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에 대하여 총 71건(61.2%)을 조치

3. 회사 유형별

▣ 상장법인 4사, 비상장법인 101사가 조치를 받은바,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에 대한 조치가 다수

▣ (상장법인) 코스닥 법인은 3사, 유가증권 법인은 1사를 조치

o 유통공시(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거짓기재 등의 위반이 발생

▣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 101사가 공시위반으로 조치를 받은바,

o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위반이 발생

4. 조치 유형별

▣ 과징금 중심으로 중조치가 부과(14건)되었고, 비상장법인의 경미한 위반의 다수 발생으로 경조치 비중(87.9%)이 높음

▣ (중조치)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11건)과태료(2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1건) 조치

▣ (경조치)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온라인소액증권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에 대해 주로 경고ㆍ주의 조치(102건)

II.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1. 온라인소액증권 관련 공시위반

▣ (사례) 비상장법인 A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269명의 소액투자자에게 4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사업연도 경과후 결산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미게재

▣ (회사)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할 의무가 있으나

o 공시전담 인력, 조직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바, 사전에 공시의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

▣ (투자자) 온라인소액증권 투자자는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매년말 게재된 결산자료를 통해 발행인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필요

2.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사례) 비상장법인 B는 3개 투자조합의 조합원 105인을 대상으로 우선주 20억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으나

o 투자조합의 구성원 각각을 청약권유 대상자로 산정해야 함을 숙지하지 못하고 사모 발행으로 착각하여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 (회사) 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약권유 대상자 50인(공모 해당 기준)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o 투자조합에 청약 권유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명부 등을 조합에 요구하여 확인할 필요

▣ (투자자) 투자대상 회사의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투자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사례) 유가증권 상장법인인 C는 금융회사를 인수인으로 하여 전환사채 발행시 예금,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주요사항보고서에 동 사실에 대한 기재를 누락

▣ (회사)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인수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투자판단시 중요사항임에도 이를 주요사항보고서에 미기재할 경우

o 발행회사가 담보제공 없이 회사의 신용만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어 충분히 공시할 필요

▣ (투자자) 전환사채 발행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되고 있는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통해 담보 유무 등을 확인할 필요

4.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사례) 외부감사대상인 비상장법인 D는 경영사태 악화로 사업을 중단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못함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 (회사) 비상장법인도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별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o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 주의

※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이 예상되는 경우 연장신고서 제출제도를 활용할 필요

▣ (투자자)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ㆍ미제출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

III. 향후 계획

▣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하여 조치사례, 유의사항 등을 업계에 안내ㆍ교육할 예정

▣ 투자자보호 등에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o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o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반복 위반(2년 이내 4회 이상) 법인에 대해 가중조치(경조치→과징금 등)가 가능

▣ 공시위반 예방을 위한 업계 안내, 교육 등 실시

o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계속 적극 안내하고,

o 공시설명회(상장회사 대상) 개최,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
* (예) 투자조합에 대한 청약권유시 공시위반 유의사항,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등 공시위반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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