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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탈세의 원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4 . 02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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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황 해상면세유 고질적 불법유통 차단 및 먹튀주유소 근절 추진-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4.2.20.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o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지난 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어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o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 전량을 급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상면세유의 거래 흐름입니다.

o 반면,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하여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등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고 있습니다.

o 이 과정에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o 또한, 올해 3월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ㆍ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여,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4대 조합〉 농ㆍ수협, 산림ㆍ해운조합, 〈9개 정부기관〉 해수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