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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기업ㆍ국민 준조세 부담 낮추고, 어려운 지역건설사 지원한다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24 . 02 . 14
첨부파일

-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 부담금 등 국민 부담이 큰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일제 정비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역건설산업 규제 애로 해결

- 중앙ㆍ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 지방규제연구센터의 규제개선방안 심층검토


<지방 현장의 규제 애로 사례>
□ (준조세) A시는 전시 등에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고려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기준이 없다. 반면 인근 B시는 존치기간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1년 미만 : 100% ~ 10년 이상 : 10%) 따라서 A시에서 가설건축물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주민과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오수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원인자(건축물 설치자)가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

□ (인허가) 공유창고 임대업을 운영하는 중견기업 C사는 사업 확장에 애로를 겪고 있다. 공유창고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도심지역 설치를 허가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창고’로 보아 도심지역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지자체도 있어서이다.

□ (행정지도) 100개 지방기업 규제환경 및 규제애로 실태조사(행정안전부, ’23.12.)에서 행정지도로 인한 규제 불편 응답이 가장 높아(88.6%),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o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 먼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o 준조세(그림자조세)란,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o 또한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o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조사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o 작년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규제애로 실태조사(행안부, ’23.12.)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제혁신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관련 각종 규제 등이 규제혁신 시급분야라고 응답했다.

o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지역건설사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현장 발굴ㆍ해소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애로 등 올해 중점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o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o 민ㆍ관 공동 위원장(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ㆍ박익수 변호사)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은 10명이다.

o 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하여 중점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심의 안건의 수 확대(3건 이상)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하여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o 또한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부처 대상 개선권고 기능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지역 숙원과제)에 적극 활용하고,

o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도 가동된다.

o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 분석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내 지방규제연구센터를 설립(’23.12.)하였다.

o 올해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o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하여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ㆍ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o 규제책임관이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하여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국ㆍ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o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o 또한 중앙책임관과 지방책임관 모두 규제개선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확실한 규제개선 효과를 유도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건의한 중앙부처의 법령 관련 규제를 163건 해소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ㆍ행태규제 발굴ㆍ개선 모범사례를 총 14건(1분기 3건, 2분기 3건, 3분기 5건, 4분기 3건) 선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확산 중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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