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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4 . 01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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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향후 경기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및 금리인상 영향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은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등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 저축은행업권 연체율 추이: (’22.12월)3.41% → (’23.3월)5.06% → (’23.6월)5.33% → (’23.9월)6.15%

▣ 한편,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차주의 경우, 코로나 19에 따른 영업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늘어났던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 뿐만 아니라, 연체차주를 위한 정책적 배려도 고려하여 연체채권 정리(resolution: 매각, 상각, 채무조정 등)를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해왔다.
* 구성: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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