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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23년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1년간의 성과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12 . 30
첨부파일

- 이용자의 96%가 만족하는 혁신적인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ㆍ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 ’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행정안전부 주관, ‘22.11.9.) 및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목민상 수상(매일경제신문 주관, ’22.12.19.)

▣ 국세청은 ’23.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약 66만 명 대상)」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o 7월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약 100만 명 대상)로 확대하였으며, 12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ㆍ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 세금비서를 통해 납세자는 복잡한 신고 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96%가 만족할 정도(일반 전자신고 평균 86%)로 높은 호응을 받는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23.1월 간이과세자 세금비서 최초 도입 당시 만족도 92% → 7월 일반과세자 확대 96%
* (눈에 띄는 세금비서 이용자 의견)
☞ (42세, 女) 국가가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전담 세무사가 되어준 것 같은 기분입니다.
☞ (35세, 男) 그동안 혼자서 세금 신고할 때는 많이 헤매고 매년 신고하는데도 2일은 걸렸는데, 이번에는 세금비서 서비스로 30분도 안 되어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아울러 ’24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는 이용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도 세금비서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 ’24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금비서 서비스」는 1. 12.(금)부터 제공함

▣ 앞으로도 국세청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