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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주류와 승용차 가격 인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4 . 01 . 01
첨부파일

- 세금부과 기준금액 국산 주류 22%, 국산 승용차 18% 낮춰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산 주류(’24년 1월)와 국산 승용차(’23년 7월, 이하 국산제품)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여, 외국산 제품과의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제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세금할인율 개념

o 지금까지 국산제품은「판매비용과 마진」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제품은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국산제품의 세금부담이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o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산제품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기준판매비율심의회: 국세청 차장(위원장),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7명

▣ 소주 등 국산 증류주는 ’24년 1월부터 공장출고분 가격이 10.6%까지 내려갑니다.(예시: 대표 소주 제품 출고가격 1,247원→1,115원, 132원 인하)

o 당초 소주 제조사들은 ’24년 1월부터 공장출고가격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소비자 부담완화 및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3년 12월중*에 선제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 (’23.12.22.)하이트진로, 무학, 금복주, 보해양조, (’23.12.26.)대선주조, 한라산, (’23.12.27.)롯데칠성

▣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제조사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통사 및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산 승용차는 ’23년 7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시행되면서 그랜저 기준(출고가격 4,200만 원 기준,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54만 원이 인하되었으며,

o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맞춰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무이자ㆍ저금리 할부 혜택, 즉시 출고차에 대한 할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 앞으로 발효주류와 기타주류, 캠핑용자동차에 대해서도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4년 2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