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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안심하고 국내 투자, 믿고 해외 수출’ 국경 넘는 세무 위험, 국세청이 해결합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12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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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로 국내외 납세자 이중과세 125건 해결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내외 납세자들의 부당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하였습니다.

o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2번 이상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해결 및 예방함으로써,

o 해외진출 우리기업에게는 현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안심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세무 안정성을 제공하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 올해 이중과세 해결 125건 중 과세당국 간 사전 합의를 통해 이전가격 과세를 사전 방지하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APA)은 총 85건으로,

o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 증가해 1997년 최초 APA를 승인한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o 올해 승인된 APA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은 평균 6년 3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 국가별 이중과세 해결 건수는 주요 교역국인 일본, 중국, 미국 순으로 많았습니다. 우리기업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와도 이중과세 14건을 해결했습니다.

o 더불어, 기업 해외투자 다변화에 발맞추어 1월 멕시코, 9월 페루, 12월 쿠웨이트와 최초 상호합의 회의를 개최하고 진출기업의 이중과세를 신속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외교를 펼치는 동시에,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 확대 및 신뢰성 확보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o 그동안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대면 청장회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였습니다. 지난 6월 일본과 5년 만에, 12월에는 중국과 4년 만에 만나 우리 진출기업 세무애로를 전달하고 우리기업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o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청장회의를 개최하여 3개 과세당국과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o 또한,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투자 파트너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들에게 공정한 과세를 추진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와 세정 외교 확대를 통하여 국내외 기업이 과도한 세무 위험 없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