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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안내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3 . 12 . 26
첨부파일

- 주요 내용 -

▣ 2023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기말에 감사를 수행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6가지 사항을 안내합니다.

o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o ’22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3사업연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o 기업은 금감원이 사전예고(’23.6월)한 ’24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o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회계오류를 사후적으로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진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o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표명한 감사의견 및 근거, 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사항 등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o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심사ㆍ감리 지적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