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불법유류대응T/F」 가동, 국민안전 위협 「먹튀주유소ㆍ판매대리점」 강력 대응-▣ 국세청(청장 김창기)은「불법유류대응T/F*」자문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지난 9월~12월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하여,
o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습니다.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관련 협회, 한국해운조합, 4대 정유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23.9월 발족)
▣ 앞으로 이번 조사결과 확인된 불법유류 유통 실태와 현행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하겠습니다.
o (조기 대응체계 마련) 사업자등록 시 명의위장 여부 검증 강화, 먹튀장소 재개업자ㆍ바지사장 혐의자 등 상시ㆍ특별관리, 단속시기 최대 4개월 단축
o (면세유 통합관리)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 관리하는「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대응 강화
o (신종 탈세 대응) 먹튀주유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악용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붙임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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