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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외부감사인 대상 「2023년 회계현안 설명회」 개최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3 . 12 . 05
첨부파일

1. 회계현안 설명회 개요

▣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3.12.18.(월) 「2023년 회계현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o 회계감독 현안과 향후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회계심사ㆍ감리, 감사인감리 및 회계제도 등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o 회계감사 업무 및 회계제도 관련 회계업계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
* 질의사항은 설명회 종료 후 「질의회신」을 통하여 신속히 답변할 예정임(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 → 회계 → 회계질의)

2. 설명회 주요 내용

[1] 회계감독 현안과 향후 감독방향

o 회계산업 및 회계 심사ㆍ감리업무 현황과 주요 회계현안을 설명하고, ’24년 회계감독 방향을 안내

[2] 2023년 회계심사ㆍ감리결과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o 주요 계정과목ㆍ유형별 감사절차 소홀 등 지적사례를 설명하고, 감사인에게 재발방지 및 철저한 감사절차 준수 촉구

[3] 2024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o 2024년에 중점 점검 예정인 회계이슈 4가지*를 설명하고,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 안내
* ①매출채권 손실충당금, ②전환사채 콜옵션, ③장기공사수익, ④우발부채 공시

[4] 2023년 감사인감리 결과 주요 미비점 및 유의사항

o ’23년 감사인감리 결과 조치 사례, 감사계약 및 감사과정의 관행 개선방안, 통합관리체계 미비에 따른 내부통제 부실 사례 등을 설명하고 개선 노력 당부

[5] 감사인 지정제 개정사항 등 주요내용 및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o 감사인 지정제 주요 내용과 최근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 선임 절차 등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3. 향후 계획

o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하여 소속 회원에게 「2023년 회계현안 설명회」 개최 사실을 안내하고 참가신청서를 접수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