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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두터운 세정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신속한 권리구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12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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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3년도 제2차 회의를 12.1.(금) 개최하였습니다.

o 이번 회의에서는 [1]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2] 세무조사 운영방향, [3]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하였습니다.

[1]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o 지난 3월 출범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의 활동 및 수출 사업자*에 대한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부담 완화, 도움정보 제공 등 그간의 세정지원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사업자 2만 4천개, 개인사업자 5천개

o 향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지원사항 개별 안내 강화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각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 경제활력 뒷받침 및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하여,

o 세무조사 규모 축소*, 사전통지 기간 확대(15일→20일), 간편조사 확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실시 등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과제들의 운영 경과를 보고 받고,
* 총 조사건수(건):(’19)16,008→(’20)14,190→(’21)14,454→(’22)14,174

o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 신속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와 관련하여,

o 신속한 불복처리를 통한 실적 개선사항(기한 내 처리율 증가, 평균처리일수 감소) 및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o 더욱 신속ㆍ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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