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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작성일자 2023 . 11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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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청년 수험생 경제적ㆍ시간적 부담 완화 위해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TOEICㆍTOEFLㆍ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o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ㆍ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 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o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TOEIC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경제적ㆍ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온 사항이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o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o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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