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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23.10.31. ~ 11.10.)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3 . 10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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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23.7.17.)의 후속 조치로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 추진

▣ 10.31일(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3.10.31. ~ 11.10.)하였다.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 자회사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자기자본의) 10%자회사등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 : (자기자본의) 20%

▣ 이에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기간* 추가 부여(10%p 이내)하여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자 한다.
*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은 10.31일(화)부터 11.10일(금)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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