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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23 . 10 . 19
첨부파일

- 사익편취행위 사업자 고발 시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이하 ‘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하여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 그러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하므로,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여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한편,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서 ①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사유)와 ②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로 구분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이는 공정위의 고발 권한을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 (예외적 고발 사유) ①생명ㆍ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②사회적 파급효과, ③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④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 고발할 수 있음
** (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 ①위반행위의 자진시정, ②과거 법위반전력의 부존재, ③조사 및 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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