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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3 . 10 . 10
첨부파일

-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 신협ㆍ수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개정 마무리 단계


▣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10.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15.2월 이후 확정기여형(이하 “DC형”) 및 개인형(이하 “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ㆍ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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