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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금융위/금감원 작성일자 2023 . 10 . 10
첨부파일

-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는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자산 기준을 정하고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


▣ ‘23.10.10일(화)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고 그 자산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o 동 자산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하고

o 그 밖에 공제가입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에 대해서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