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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한다!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23 . 09 . 20
첨부파일

- 차량 가액 등을 과세 기준으로 개선 검토

-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

- 행정안전부ㆍ한국지방세연구원이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 구성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9.21.(목)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o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o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23.8.1.~21.)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9.13.).

o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o 행정안전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ㆍ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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