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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원자재가격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 쉬워진다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23 . 09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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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우선,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하도급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그 예외 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 원 이하로 정하되,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정위가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는지, 연동의무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시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아울러 기업의 연동 의무 이행을 근접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연동지원본부로 하여금 원가분석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지원, 연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연동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규정하였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된다.

▣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다면, 이는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아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 한편,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는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을 하기 위해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고, 조정 서류에서도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을 제외하여 조정 대행협상의 절차상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 ’23.7.18.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어야만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던 요건을 변동폭에 관계없이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고,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도 간소화되어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보다 원활하게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신ㆍ구조문 대비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