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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체납세액 정리 강화로 지자체 건전재정 확립 도모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23 . 09 . 13
첨부파일

- 행안부, 연말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ㆍ독려 추진

- 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명단공개ㆍ출국금지 전국합산 체납액 확대 적용 등 강력 대응

- 체납징수 신규ㆍ특화ㆍ우수사례 발굴ㆍ전파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부여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징수활동 점검 및 부진단체 현장컨설팅 병행

o 이번 징수활동 점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자치단체의 징수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o 주요 점검내용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ㆍ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 행정안전부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2022년부터 광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11월) 및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1월, 수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6월, 12월) 등 행정제재를 더욱 폭넓게 시행한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10,330명, ‘22.11월),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18,319건, ‘22년) 출국금지 요청(687명, ‘23.6월)

o 아울러,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한다.
* 가상자산의 압류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직접매각 절차 등(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22.6월))

o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보다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행안부-법무부) 강화*를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있다.
* 출입국기록 : 매년 8월→매월, 거소 변경 정보 : 월1회→상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23.3월)).

▣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 사각지대를 발굴ㆍ해소하여 탈세와 체납근절에 앞장선다.

o 재산은닉, 차명사업장,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o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를 포탈한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에 관한 훈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o 해당 훈령에는 세무조사 중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는 요건ㆍ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광역ㆍ기초간 합동조사 실시, 자치단체 기획조사 활성화 등 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하여 훈령 시행 후에는 일선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 및 조사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이러한 체납징수 활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세정 지원 활동과 함께 추진된다.

o 행정안전부는 체납자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을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23.3.)
** 생계형 체납자 복지부서 연계 611건(~’23.7.)

o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하여 기존의 일시 납부에 따른 유동성 악화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지방세법 입법예고(’23.8.)

▣ 행정안전부는 점검 결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는 연말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차원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각 자치단체의 엄정 대응 원칙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o 덧붙여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체납징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 등의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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