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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23 . 08 . 17
첨부파일

-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31일간 입법예고(8.18.~9.18.),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국내 복귀기업(유턴 기업)과 기회발전 특구 內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지역 경제 도약」 기반 마련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가족 지원 법정화’,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ㆍ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비과세ㆍ감면율 법정 목표 준수‘와 더불어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개정사항 반영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7일(목)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o 그간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금)부터 9월 18일(월)까지 31일간 입법예고 한다.

▣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하였다.

▣ 다만, 녹록치 않은 최근 지방세입 지방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하였으며, 지방세입 여건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하였다.
* 직전 3개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평균+0.5%p, ('23년 목표:13.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