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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역 특성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 편의 높였다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23 . 08 . 23
첨부파일

- 중앙(행안부,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간 협력으로 중앙부처 규제 44건 개선

-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완화, 아동급식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개선 등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ㆍ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o 2023년 상반기에 지역현장에서 발굴ㆍ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 총 44건이다.

o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 참고 : 2023년 상반기 주요 중앙규제 해결 주요사례 18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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