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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23 . 09 . 05
첨부파일

- 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영업정지 부과기준 구체화


▣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ㆍ공시 관련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