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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ㆍ시행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23 . 08 . 25
첨부파일

- 친족범위 조정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거짓 신청 자료를 제출한 경우 독립경영인정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

▣ 이번 지침 개정은 △동일인관련자인 친족범위의 조정, △임원독립경영 거래의존도 요건 관련 거래금액 판단시점 개선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22.12.27. 시행)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문의가 많았던 내용들을 구체화ㆍ명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하였다.

▣ 둘째,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일인측 및 임원측 상호 간 매출ㆍ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ㆍ매입 의존도의 산정근거인 거래금액(매출ㆍ매입액) 판단시점이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일치하도록 개선되어 이를 지침에 반영하였다.
* 각 동일인측[임원측]계열회사의 총매출 및 총매입 거래액 중에서 전체 임원측[동일인측]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입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

▣ 즉, 기존에는 거래금액 산정 시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들이 이를 산정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금액 기준으로 개선하였다.

▣ 아울러,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 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전체 거래금액(매출ㆍ매입액)’을 별도로 기재토록 하여 매출ㆍ매입 의존도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셋째, 기업집단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독립경영 인정을 받은 경우 행정기본법상 그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사유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하여 기업집단 제출자료의 진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넷째,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업집단포털시스템(www.egroup.go.kr) 개선으로 독립경영인정 신청서류 제출방식이 전산화되어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즉, 신청방식을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기업의 제출서류 작성양식ㆍ요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기업의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위주로 작성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ㆍ명확화하였다.
* ① 독립경영인정 신청사유(임원 선임 ‘전’부터 지배할 것) 관련 작성요령 구체화
② 주주현황 작성 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소유주식 기재 시 의결권 유무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③ 계열회사 및 비영리법인 현황 작성 시 ‘제외대상’은 독립경영자측, ‘제외 外 대상’은 동일인측임을 명시

▣ 이번 지침 개정으로 친족범위 및 임원독립경영 거래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는 한편, 거짓 자료 제출 시 독립경영 인정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신청서류의 진정성이 확보되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출양식을 구체화ㆍ명확화함으로써 기업의 신청서류 작성 관련 예측가능성 및 편의성이 제고되어 독립경영 인정제도의 활용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