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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23 . 08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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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 상향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이하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 금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은 해당 고시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그간 거래상 지위격차가 현저한 원사업자-중소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21년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의원은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상당비율이 재선정되고 있다고 지적

▣ 한편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 법 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수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80%), 대규모유통업법(20~50%), 대리점법(20~50%), 하도급법(10~20%)

▣ 이에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의 개정을 통해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보다 엄중히 제재하고자 한다.

▣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는 해당 고시의 근거규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20. 4. 7. 삭제*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추진된다.
* 해당 시행령 규정은 신용등급이 「지급보증 면제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에 악화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삭제됨

▣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관련 고시 개정작업 등을 통해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준수 노력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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