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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목 2023년도 대기업집단 공시 설명회 개최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23 . 08 . 07
첨부파일

- 대기업집단 공시 설명회, 기업 수요에 맞춰 찾아가는 맞춤형 설명회로 진화합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8월 7일(월)부터 8월 9일(수)까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제26조 및 제29조), 비상장사 중요사항(제27조) 및 기업집단 현황(제28조) 공시 의무가 있음

▣ 공정위는 공시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시 내용과 방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매년 분기별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될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 ’23년도 공시 설명회 개최 경과 : 1차(2.9.∼10.), 2차(4.24.∼25., 신규지정 예정 집단 대상), 3차(5.10.∼11.)

▣ 이번에 개최되는 설명회는 지방 소재 소속회사들의 교육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처음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진행되며, 1:1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개별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 개최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6월)하여,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선정

▣ 앞으로 공정위는 기업들의 활발한 교육 참여를 위해 지방으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를 점차 늘리는 한편, 신규지정 예정 기업집단에 대한 설명회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붙임> 1. 대기업집단 공시 설명회 세부 내용
<붙임> 2. 주요 위반사례 및 최근 변경된 공시 내용
<붙임> 3. 공시제도 개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